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전문연구원 자격기준, 채용절차, 연봉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병원장을, "소장"이라 함은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소 소장을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라함은 조사ㆍ기획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문연구원의 구분) #
전문연구원의 등급은 학위, 경력,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기술연구원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5조(자격기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 과 같다.
제2장 인력관리
제6조(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는 서무과가 된다.
② 서무과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고,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소장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