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적현황측량) #
① 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수수료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업과정이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공부정리에 필요한 일부작업이 생략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한다.
2. 적용유형은 구획(건축ㆍ구조물, 점유형태)현황, 선 현황,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3.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 점 현황이면 기본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 필지 내 추가되는 현황은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4.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건축ㆍ구조물 등의 점유현황은 1구획마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지적현황측량 유형별 수수료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적용예시는 별표 4에 따른다.
1. 구획(건축ㆍ구조물, 점유형태) 현황
가. 구획은 건축ㆍ구조물 및 점유형태의 현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분할식이 아닌 위치만 표시하는 건축ㆍ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의 실측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다. 건축ㆍ구조물 등은 독립된 구획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ㆍ구조물 등이 2필지 이상에 걸치면 1구획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ㆍ구조물 등에 대하여 각 필지마다 별도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 필지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토지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건물 단독으로 면적측정을 한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건물을 분할식으로 면적측정을 합산하여 1구획으로 성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1구획으로 적용한다.
마. 축척이 상이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걸쳐서 하나의 구획으로 이루어진 현황에 대해서는 분할식으로 각각 면적을 산출할 경우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하며, 동일축척으로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다만,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구획으로 적용한다.
바.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층별로 측량할 때 1개의 층을 제외한 다른 층 및 건축물 내부를 다시 구획할 때 증가되는 구획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사. 건축ㆍ구조물 또는 점유현황이 필지경계선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필지 원면적을 기준으로 1구획을 적용한다.
아. 건축허가 및 준공 등에 수반되는 진입로 등의 도로현황은 1구획으로 적용하되 진입로 실측면적에 대해서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각 필지에 대한 면적측정 시에는 분할측량과 같게 적용한다.
2. 선 현황
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상ㆍ하수도선, 둑, 담장, 축대(옹벽), 울타리(철조망), 경계점표지 등에 의한 현황은 선 현황에 해당한다.
나. 선 현황은 필지 내 선의 개수와 원필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 현황이 필지 내 선을 기준으로 분할측량과 같을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로 적용하고 기준면적 초과 시에는 면적계수를 적용한다.
라. 인가ㆍ허가 선 등을 기준으로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에 100분의 40을 가산 적용한다.
마. 인가ㆍ허가 선,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영 제83조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승인선 또는 예정선 등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정현황의 경우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단가의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한다.
바. 라목 및 마목은 토지전용을 인가 또는 허가받은 면적이나 의뢰인이 면적(선) 지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사.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 현황의 경우에는 연속된 매 200m 마다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선의 증가 시 마다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아. 현황선 일부가 경계와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점 현황
가. 전신주, 묘지, 철탑, 소화전, 나무, 전주, 도근점, 가로등, 수도전, 소화전 등과 같이 점 형태로 표시되는 현황은 점 현황으로 구분한다.
나. 실측하는 점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점을 필지수로 하여 1필지 내 1점일 경우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1필지 내 증가되는 점은 기본단가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다. 일정한 규모의 묘지, 철탑 등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에는 분할식으로 적용한다. 다만, 단독으로 면적을 측정할 경우에는 1구획을 적용한다.
③ 구획, 선, 점 현황 등이 혼합되어 현황대상 및 필지수가 연속지ㆍ집단지일 때에는 연속지ㆍ집단지 체감계수를 적용한다.
④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경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이 변경되지 않아 추가측량 및 면적 재 산정 등의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목변경 시점의 수수료와 기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로 면적 재 산정 등 내업 공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내업품 수수료를 납부하고 분할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될 필지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산파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세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지번이상 같은 건으로 지적현황측량 완료 후 그 중 일부 필지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분할측량을 할 경우 현황측량 시점의 지적경계선, 분할선 및 현황선이 변경되지 않은 필지에 한정하여 필지단위로 종목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