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감시ㆍ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채용권자"란 근로자를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통일부 본부 실ㆍ국장(대변인, 납북자대책팀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 사용) #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5조(기간제근로자 사용) #
① 채용권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