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축산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 및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 및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 및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원과 소속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
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
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
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 유지 지원
10.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11.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