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특별휴가) #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20일(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 3일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 : 20일
②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해당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경우 제13항의 육아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④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신검진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삭 제>
⑦ 사용부서의 장은 남성 공무직 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⑧ 공무직 등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ㆍ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⑨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⑩ 제44조에 따른 휴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한다.
⑪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5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41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돌봄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관련 증빙자료(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진단서,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등 근로자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6개월은, 월(月)단위 이상 연속사용한 경우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 월(月)단위 이상 연속사용하지 않은 경우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⑮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직 등 근로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부서의 장은 도래일 기준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