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연구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 등" 이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과 청사관리 공무직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채용"이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는 연구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의 인사, 근로계약,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사용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의 부서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ㆍ전결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정규 조직을 포함한 모든 부서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채용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원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
연구원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 연구원 :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며 다음 각 목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가. 책임연구원
나. 선임연구원
다. 연구원
라. 연구보조원
2. 운전원 :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등
3. 행정실무원 : 행정 및 사무보조 등
제2장 정원 및 인사관리
제1절 정원 관리
제5조(인력의 관리) #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구원 등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