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병원(기관)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18.〉
1. "전공의"란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 3. 30.〉
3. "지도전문의"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정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5. "실습생"이란 산학 협동 협약 및 실습위탁에 의해 국립재활원에서 임상 실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
① 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기관)장"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단,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非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ㆍ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