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운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절차 및 방법의 준용 등) #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
①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ㆍ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3.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 사항
4.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5.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원칙) #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직관리원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및 직위특성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부서의 직무성격상 특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임용하거나 보직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3. 임용권자는 민원창구ㆍ재난안전 대응 등 격무 또는 기피 직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4. 임용권자는 법무담당 또는 감사담당 등 전문부서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부서에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