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시ㆍ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ㆍ보수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