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상시 ㆍ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5. "채용"이란 공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공무직 등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사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8. "예산관리 부서"란 기관별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9. "인사관리 부서"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채용담당부서"란(이하 "채용부서"라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ㆍ채용공고 등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립소방연구원(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개별 규정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공무직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단체협약 및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