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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26-07-31국립중앙극장 · 제322호 · 공포 2026-0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극장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용대상) #

센터의 시설 및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장 및 그 소속 전속단체

2.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3. (재)서울예술단, (재)국립정동극장

4. 기타 극장장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이용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단체 또는 개인

제4조(업무분장)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보관소 및 시설분야 관리ㆍ운영

2. 공연ㆍ행사 등의 무대장치, 소품, 의상, 장신구의 보관 및 유지관리

3. 공연용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장 운영 및 대내외 협력

5.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인력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하부조직)제4항에 따른다.

제3장 시설 및 물품 관리

제5조(입고 신청 및 포털 이용) #

센터에 공연용품을 입고하거나 출고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대예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입고 및 출고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며, 입고 시 해당 물품의 목록, 사진, 규격,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사용료 징수) #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단체는 센터 시설 이용 및 보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각 이용 단체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및 시기는 극장과 각 단체 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따른다.

제7조(보관 및 유지관리) #

무대미술팀은 제작된 무대장치, 소품, 의상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각 이용 단체는 보관 중인 자사 물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8조(보관 기간의 제한 및 포화 대비) #

센터 내 공연용품의 최대 보관 가능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공연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대미술팀장은 센터 보관소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반출 또는 폐기를 해당 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폐기 및 무상 이관) #

보관 기간 5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단체는 즉시 반출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체가 보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극장은 해당 물품이 대여 등 공익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아 극장의 대여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무상 이관된 물품의 소유권은 극장으로 귀속된다.

제4장 대여 절차 및 이용

제10조(대여 신청 및 승인) #

센터의 물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 무대예술지원포털(온라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무대미술팀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연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대여 변경) #

대여 승인 이후 대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대예술지원포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변경 신청서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대여 조건) #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대여자는 장치용 배경막 대여 시 대여 전에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의무) #

대여자는 대여 전 물품의 상태(사이즈, 색상, 파손 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대여자는 대여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공연용품의 대여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립극장 공연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작품의 공연용품

2. 국립극장에서 재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공연용품

3. 물품의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대여 시 파손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극장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장 대여료 및 비용 산정  대여료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