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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방부조사본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전부개정시행 2026-07-31국방부 · 제36529호 · 공포 2026-07-28

제1조(설치) #

군 관련 사고의 조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제2조(기본원칙) #

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임무) #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廳)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의 죄,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5.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7.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8.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9.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10. 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

1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2.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안보수사협의체) #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등 관계 기관 간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사 등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둔다.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소속 현역 장교,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방첩본부

2. 국방보안지원단

3. 조사본부

4. 그 밖에 안보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본부장이 요청하는 기관

안보수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1. 안보수사와 관련된 정보(첩보를 포함한다)의 공유체계

2. 안보수사 관련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안보수사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안보수사협의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수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본부장 등의 임명) #

조사본부에 본부장, 참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본부장 등의 직무) #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참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하부조직) #

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

조사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인권 지도ㆍ감독) #

본부장(제8조에 따른 조사본부 소속 부서 및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헌법가치 교육) #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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