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
①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ㆍ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파목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법 제92조제3항제6호의2 및 영 제106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4.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임ㆍ수탁자가 수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포함한다)가 제방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안전점검)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효율적ㆍ전문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범위ㆍ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제6조(보수)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정기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3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동안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ㆍ결함에 대한 보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7.31〉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제7조(재해대책)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보수원)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7.31〉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9조 삭제 <2026.7.31>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보고) #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 및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