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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방방첩본부령

국방방첩본부령

대통령령제정시행 2026-07-31국방부 · 제36527호 · 공포 2026-07-28

제1조(설치) #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제2조(기본원칙) #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가. 군부대 및 지휘관(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대(對)국가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의 대상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부대와 그 부대의 지휘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또는 준비태세 관련 정보

나.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내 인원의 신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향 등의 정보(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보만 해당한다)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임무) #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다.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라. 대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마.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정보

바.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해당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방위산업기술 또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2. 제1호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같은 호 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로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활동

가. 정보 검증 및 제공

나. 외교상 조치 건의

다. 징계 및 수사의뢰

라. 방첩교육

마.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상호협력 활동

3. 제1호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위험관리 등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 다음 각 목의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의 지원

나. 「통합방위법」 제9조의2에 따른 합동정보조사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라.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에 대한 정보 지원

마. 군 방첩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방첩본부가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방첩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방첩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무 수행에 대한 통제ㆍ관리) #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방첩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

본부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부장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ㆍ개정, 방첩본부의 부대 개편을 포함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본부장 등의 직무) #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5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 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정원) #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으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인권 지도ㆍ감독) #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헌법가치 교육) #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