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제2조(기본원칙) #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가. 군부대 및 지휘관(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대(對)국가전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의 대상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부대와 그 부대의 지휘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관리, 교육훈련 또는 준비태세 관련 정보
나. 군인 및 군무원 등 군 내 인원의 신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성향 등의 정보(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보만 해당한다)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임무) #
①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에 관한 정보
다.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라. 대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마.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정보
바. 다음의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해당한다)
1)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부대ㆍ기관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방위산업기술 또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2. 제1호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같은 호 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로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활동
가. 정보 검증 및 제공
나. 외교상 조치 건의
다. 징계 및 수사의뢰
라. 방첩교육
마.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상호협력 활동
3. 제1호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위험관리 등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 다음 각 목의 지원 업무
가. 사이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의 지원
나. 「통합방위법」 제9조의2에 따른 합동정보조사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합동조사의 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라.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에 대한 정보 지원
마. 군 방첩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방첩본부가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방첩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방첩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무 수행에 대한 통제ㆍ관리) #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방첩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ㆍ개정, 방첩본부의 부대 개편을 포함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본부장 등의 임명) #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본부장 등의 직무) #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5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①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 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②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③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정원) #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
①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으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제12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인권 지도ㆍ감독) #
①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헌법가치 교육) #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