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실무수습기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헌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6.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대학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대학 산학협력단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금융기관ㆍ법인ㆍ단체
10. 법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ㆍ허가ㆍ등록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11. 종전의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04-4호)에서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다. 기업분석ㆍ평가업무 및 기업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회사
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12.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추천으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제2조(수습가능부서) #
제1조의 기관에서의 수습가능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재무제표의 작성, 기업회계, 회계감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2. 세무회계, 직접세, 지방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3. 기업여신심사, 투자심사 등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서에 준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