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3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026-52호 · 공포 2026-07-31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시설의 지정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 등의 범위) #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진흥시설의 지정조건) #

법 제11조제4항의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내에 법 제11조제1항의 진흥시설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을 것

제5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령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시설의 변경) #

제5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은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에 밀집 또는 연계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들로 구성 내지 구성 예정인 집합체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세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 내지 구비 예정(제1항 구성 예정 집합체에 한함)일 것(요건 충족 시 진흥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지역 외 사업자와 시설 및 기관 등을 추가 가능)

2.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간 및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 등과의 연계ㆍ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3.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4. 진흥단지 지정신청 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 또는 개선 계획이 있을 것

제8조(소프트웨어 관련 시설ㆍ기관의 범위) #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7.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8.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진흥단지의 지정조건) #

법 제12조제3항의 지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단지 내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2.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0조(진흥단지의 지정 등) #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예정 또는 조성 중인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진흥단지 조성 완료 예정 시기 포함)

나. 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 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예정 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또는 의향서

바.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청한 서류

2. 조성 완료 지역을 진흥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공동활용시설 구축계획, 입주기업체 사업 활동 지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포함)

나. 법인등록(설립허가)증

다. 진흥단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라.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바. 입주 또는 입주예정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또는 의향서

사. 입주 사업자 등의 분양 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단지가 법령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진흥단지의 지정서 발급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