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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7-31농림축산식품부 · 제2026-79호 · 공포 2026-07-31

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만 해당한다)의 평가를 받은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

가. 채권형 수익증권

나.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다. 조합이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입을 승인한 수익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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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이전판공포 2017-12-27 · 시행 2017-12-27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