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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국방보안지원단령

국방보안지원단령

대통령령제정시행 2026-07-31국방부 · 제36528호 · 공포 2026-07-28

제1조(설치) #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제2조(기본원칙) #

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임무) #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사보안(「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 사이버보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보안지원단이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보안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2.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다만,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4. 「보안업무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보안감사

5.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로 한정한다)의 처리

6.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군사보안 업무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

보안지원단의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보안지원단의 단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6조(단장 등의 임명) #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단장 등의 직무) #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정원) #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인권 지도ㆍ감독) #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헌법가치 교육) #

단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