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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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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9조
① 1년간 근무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근무일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훈령행정규칙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① 원장은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9. 8., 2026. 5. 15.>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예규행정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규행정규칙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① 공무직 등이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