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 경고, 주의를 받고 그 시점에 그 해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30., 2022.5.31.〉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업체 : 1년
②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 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은 회수한다. 〈개정 2011.9.29., 2016.11.30., 2023.5.31., 2024.9.4., 2026.1.9.〉
1. 영 제72조제1항과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연구기관: 1년 〈개정 2026.1.9.〉
2.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산업체: 1년
3.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4. 삭제 <2016.5.2.>
5. 병역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이 경우 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1년 〈개정 2016.11.30.〉
6.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1.24., 2014.3.26.〉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개정 2013.1.24.. 2022.5.31.〉
가. 위법ㆍ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년
나. 위법ㆍ부당한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년
8. 사망자가 발생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업체: 3년(다만, 방위산업 연구기관은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편입 인원의 50% 이내로 배정) 〈개정 2014.10.29., 2018.5.16., 2019.5.31., 2021.11.30.〉
9.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2년 〈개정 2021.5.31.〉
10.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1년 〈신설 2017.1.2.〉
1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산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00일 초과하여 편입시킨 업체. 다만, 각 목보다 병역판정검사일이 늦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편입일까지로 한다. : 1년 〈신설 2018.3.16., 개정 2020.12.31.〉
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배정자(필요인원 신청자 중 배정인원 범위에 포함된 사람)는 1월 1일(다만, 1월 1일 이후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날)
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포함)은 취업한 날
다. 법 제38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격ㆍ면허의 미취득,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자격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
1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가 발생한 업체 : 1년 〈신설 2018.5.16.〉
13.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직사유 중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2년 〈신설 2018.5.16., 2021.11.30.〉
14.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 3년 〈신설 2018.5.16.〉
15.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1년 〈신설 2021.5.31., 개정 2022.12.30.〉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3년 〈신설 2022.1.27.〉
1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3년 〈신설 2026.1.9.〉
18.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3년 〈신설 2026.1.9.〉
③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ㆍ분야, 산업체의 분야ㆍ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④ 영 제75조에 따라 업체가 인원배정 제한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21.5.31.〉
1.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ㆍ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11.30.〉
2. 병역지정업체 간에 인수ㆍ합병한 경우 : 인수ㆍ합병한 병역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개정 2016.11.30.〉
3. 병역지정업체 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적용 비대상 〈개정 2016.11.30.〉
4. 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분할된 경우: 적용 대상 〈신설 2021.5.31.〉
⑤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 중 과학기술원과 자연계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4.3.26., 2016.11.30.〉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한정하여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고발ㆍ경고ㆍ주의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잔여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9., 2016.11.30., 2022.5.31., 2024.9.4.〉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잔여 배정인원에 대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복무 중인 사람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고용계약서 등 해당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⑨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고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3.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⑩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3의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고발한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
⑪ 삭제 <202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