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라 칭한다.)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노ㆍ사간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며, 박물관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은 박물관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ㆍ보건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 예방 의무) #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박물관
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박물관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 대표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산안위를 통해 박물관에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를 것
마. 지속적으로 박물관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2. 각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