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의 인원배정 제한) #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에 고발되어 그 시점에 해당 연도의 편입인원(채용하여 편입예정인 인원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한다. 〈개정 2022.5.31.〉
1. 승선근무예비역이「선원법」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상 사망(실종 포함) 사고가 발생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배정인원 제외 연도는 미포함)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11.30.〉
2. 해운업체등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상급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선원법」이나「근로기준법」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19.12.31., 2021.11.30.〉
3.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상변동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로 고발된 업체: 2년 〈개정 2019.12.31.〉
4.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을 위법ㆍ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으로 법원의 장 등으로부터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21.5.31., 2021.11.30.〉
5. 해운업체등의 장이 선원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선원법」 등을 위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개정 2021.5.31., 2021.11.30.〉
6. 2년 이상 인원배정을 받고도 1명도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7.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원배정 제외
8.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를 유발하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19.12.31., 2021.5.31., 2021.11.30.〉
9.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 〈신설 2019.12.31., 2021.5.31.〉
10.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하게 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11.30.〉
11.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법」이나 「근로기준법」또는「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는 위법ㆍ부당한 대우를 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 이내에 합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영구 배정제외 〈신설 2019.12.31.〉
12.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의 직무 및 「선원법」 제43조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하게 한 업체: 2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5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5.31., 개정 2021.11.30.〉
13.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제114조, 「관세법」 제116조의2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 업체: 1년 〈신설 2021.5.31., 2022.12.30.〉
13의2. 영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2.12.30.〉
13의3. 영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게 한 것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확인된 업체: 1년 〈신설 2022.12.30.〉
13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일 또는 하선일(승선일 또는 하선일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한 업체로서 그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2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4.9.4.〉
14.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한 업체: 1년. 이 경우 배정제한 시작연도 직전 3년 평균 배정인원의 30%를 인원배정에서 제외 〈신설 2021.5.31., 2021.11.30.〉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2022.12.30., 2024.9.4.〉
③ 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3의3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그 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 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이 법원 등에 인원배정 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1.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남아 있는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취업한 사람(취업 약정한 사람 포함)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12.30.〉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등 해당 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대상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5.31.〉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고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5.31.〉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3.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⑨ 제8항의 고발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이 확정된 해운업체등의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해당 연도 10월 10일까지 〈개정 2019.12.31.〉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체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