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칭한다)및「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칭한다)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1호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종사자"란 「중처법」 제2조제7호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
3. "도급사업 근로자"란 문화전당과 계약에 의해 행하여지는 공사ㆍ용역 등 도급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산업재해"란 문화전당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처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6.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중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7. "안전"이란 위험이 제거 및 해소된 상태로 「산안법」에서의 산업안전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9. "보건관리"란 종사자 및 도급사업 근로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10.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문화전당 종사자 및 문화전당 내 도급사업 근로자, 전당의 원료, 제조, 생산, 판매 유통과정에 노출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문화전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산안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안법 및 중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
문화전당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