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5.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2조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총괄부서장"은 법무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하고, "관리부서장"은 본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 주무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무부서장을 말한다.
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ㆍ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9.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정원 조정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 #
① 실ㆍ국ㆍ본부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원조정 사유가 업무의 신설 등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처우수준,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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