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퇴직) #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0일 이후로 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상북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