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대장’이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명한 상담관을 운영하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2. ‘직접운영부대장’이란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상담관의 상담활동 책임부대로 지정받은 중령급 이상의 부대지휘관을 말한다.
3. 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중령급 이상이거나, 또는 상담관이 단수로 운영되는 장성급 지휘관 부대의 경우는 ‘운영부대장’과 ‘직접운영부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특수근무지’란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업무 강도 등이 강하여 상담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가’급 : 서북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슈퍼바이저는 업무 난이도 및 여건 고려 ‘가’급으로 분류한다.
나. ‘나’급 : 비무장지대(인접부대 포함) 및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볼음도ㆍ주문도ㆍ서검도ㆍ말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다. ‘다’급 : ‘가’ㆍ‘나’급 외 기타 특수근무지와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국방헬프콜센터, 신병훈련소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5. ‘일반근무지’란 제4호의 특수근무지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근무여건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3개 유형(‘라’ㆍ‘마’ㆍ‘바’급)으로 분류한다.
6.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7.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직할부대"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이 훈령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및 교육,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