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세부평가기준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이란 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설계사"란 영 제17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영 제21조 별표 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설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로서 영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말한다.
5. "감리"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9. "직접인건비"란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0. "감리원수"란 당해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일수를 말한다.
11. "일급방식"이란 과외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와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선보간법"이란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공사비"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
14. "통합감리"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설계업ㆍ감리업자와 해당 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16.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단체) #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