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른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조달 일반 물자ㆍ 장비ㆍ 외주정비의 원가계산 (정산원가 포함)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 물자 ㆍ 장비 원가계산
제1절 재 료 비
제3조(재료비 구성) #
① 재료비라 함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 주요재료비 및 수입 주요재료비로 구분한다.
2.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부품비, 수입부품비로 구분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로 구분한다.
1. 소모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를 말한다.
3.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④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제4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생산가능 업체의 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양에 의거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실적 또는 실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