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새만금청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청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ㆍ복무ㆍ임금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새만금청장을 말한다.
제5조(정원) #
새만금청장은 「별표」와 같이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채 용
제1절 원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