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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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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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1조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일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④ 제1항
훈령행정규칙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91조
① 원의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훈령행정규칙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제13조
① 산림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
고시행정규칙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7조
① 공무직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4호까지,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 날에 대하여 공무직 등의 유급휴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