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5. "총괄관리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조직ㆍ인사 담당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인사 관리부서를 말한다.
6. "취업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을 채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제2장 공무직 근로자 등의 관리
제1절 공무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