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특별휴가) #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2. 출산 : 본인 90일(다태아 120일), 배우자 10일
3.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1일
4. 입양 : 본인 20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② 경조사휴가 시 목적지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③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본인 결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초과시 사용할 수 없으며, 1회 한정 분할 사용할 수 있음
3.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음
④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 인공수정의 경우 총2일,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총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의 경우 총4일
2. 남성의 경우 정자 채취일 1일
3. 각 호에서 정한 기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에 따른다.
⑥ 삭제 <2021. 1. 13.>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⑨ [가족돌봄휴가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제8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하며 이 때,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⑩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창 및 훈장을 받았을 경우 포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이상 표창 및 훈장: 5일
2. 총리급, 장관급, 청장 표창: 3일
⑪ 포상휴가는 포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할 수 없다. 동일한 사유로 2개 이상의 포상을 받은 경우 1개 포상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