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나주병원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0.〉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수련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를 말한다.
2.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국립나주병원에 전속되어 전문 과목 "정신건강의학과"를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
4. "지도전문의"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원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련환경"이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ㆍ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ㆍ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4조(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
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병원장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근로조건 : 보수 산정, 정규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
2. 수련 : 레지던트 근무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의 수련 개선 요청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