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윤의 산정) #
① 규칙 제26조의 이윤계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본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본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위험보상액, 투하자본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방산경영안정보상액: 총원가에 관급재료비의 50%를 더한 금액에 방산경영안정보상률을 곱한 금액
가. 방산경영안정보상률은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조정계수 0.65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이하 "중견기업"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0.75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의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말하며 제비율 산정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개년을 산술평균하여 반영한다.
2. 위험보상액: 방산도급재료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다음 각 목의 사업단계별 위험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기술협력생산에 대해서는 사업단계와 무관하게 2.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연구개발: 5.0%
나. 최초양산: 4.5%
다. 2차양산: 3.0%
라. 후속양산, 정비, 창정비요소개발, 가목 내지 다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 2.0%
3. 투하자본보상액: 총원가와 관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에 투하자본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 투하자본보상률은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근년도로부터 투하자본보상률을 각각 6:4의 비율로 반영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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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산투하자본금액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
다. 방산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액은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유형자산, 개발비 등에 지원되는 이자차액보전액을 말한다.
라. 투하자본보상액은 총원가와 관급재료비를 합한 금액(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총원가를 말한다)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노력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수출확대보상액, 연구개발보상액, 중소기업육성보상액 및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수출확대보상액: 수입품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수출확대보상률을 곱한 금액. 다만, 최근 2개년의 방산수출액의 합이 1억원(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가. 수출확대보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2개년의 실적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율에 1.5를 곱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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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평가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4.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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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닉사업 매출액은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비닉사업 해당여부 및 계약금액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산정하며, 협력업체로 비닉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계약업체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라. 수출증가평가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전년도수출비율이 0이거나 당해연도수출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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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보상액: 수입품비를 제외한 총원가에 연구개발보상률을 곱한 금액
가. 연구개발보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2개년의 실적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되, 연도별 비율은 6%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산술평균율에 1.5를 곱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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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비는 개발비 당기 발생액(재무상태표), 경상개발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보상액: 다음 각 목의 금액에 각각 10%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외주가공비
나. 규칙 제39조의4에 해당하는 국산화 부품 재료비
4.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원가계산시점 기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경우 총원가에 1%(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1.5%)를 곱한 금액. 다만, 개산계약(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해 계약체결시점부터 정산원가계산시점까지의 기간 중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