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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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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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31조
① 채용권자는「근로기준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 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42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이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훈령행정규칙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소멸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훈령행정규칙
대구지방환경청 ASF 대응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
① 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수색원은 우천 등 기후상황에 따라 안전상 현장업무가 곤란한 경우 "휴일(무급)"로 한다. 채용권자는 휴일(무급) 하루전 수색원에게 알린다. ②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예규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