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콜센터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당해년도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와 매년 수립되는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보수지침 및 성과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관리직 : 실장, 매니저, 팀장
2. 상담사 : 선임상담사, 일반상담사
제5조(정원) #
①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원, 직급별 인원은 연도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