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인력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상근직원의 신분) #
상근직원은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절차) #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2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상근직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자격기준) #
상근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6조(구비서류) #
① 상근직원의 개인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상근직원 신상기록 카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4.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상근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장은 채용자격기준에 필요한 학력,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채용기간) #
상근직원의 채용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하며, 인력수요, 예산, 업무의 성격, 업무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
상근직원을 채용할 경우 위원장은 상근직원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내용) #
① 근로계약서에는 상근직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또는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등) #
위원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위원회 상근직원으로서 공정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조직개편,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결과 60점미만(미흡)의 평가를 받은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3장 근무성적 평가
제11조(평가) #
① 상근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1~6.30까지의 상근직원 근무성적을 7.20까지 평가하고, 7.1~12.20까지의 근무성적을 12.25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근무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팀 구성) #
① 상근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5인 이하의 평가팀을 구성한다.
② 평가팀장은 근무 부서의 장(담당관, 과장)이 되고, 팀원은 평가팀장의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性比)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제13조(평가방법) #
① 근무성적평가는 다음 3개 평정요소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배점 범위 내에서 각각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팀장 및 팀원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근직원의 평가등급을 탁월(90점이상),우수(90점미만 75점이상), 보통(75점미만 60점이상), 미흡(60점미만)으로 평가한다.
1. 업무수행능력 30점(업무지식, 이해·판단력, 업무추진력)
2. 업무추진실적 50점(업무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3. 업무수행태도 20점(친절성, 성실성, 협조성)
② 평가는 근무부서의 장이 상근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상근직원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4장 복 무
제14조(근무시간) #
상근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제15조(근무상황) #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근직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 등) #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여비규정」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휴일) #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상근직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유급휴가) #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특별휴가) #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 및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병가) #
①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 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상근직원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비밀엄수) #
상근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제14조(복무일반) 상근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수
제23조(보수) #
상근직원의 보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의 기타직 보수의 등급별 지급기준액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퇴직 등의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월 25일에 상근직원의 개인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5조(사회보험의 가입) #
위원장은 상근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급여) #
위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