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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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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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4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이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①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보상한다.
훈령행정규칙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 제19조
①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7급 일반군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규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7조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훈령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