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중 의료종사자, 행정실무원 및 전산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구분) #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소정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② 근로자의 직종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실무원, 의료종사자, 전산원 등으로 구분한다.
1. "행정실무원"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료종사자"는 간호사ㆍ치과위생사 등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의무실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산원"은 전산장비와 정보시스템 등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인력관리
제4조(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지원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증명서 및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 과 소속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