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원예작물부 센터, 시험장 포함 ‘센터’라 함은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시험장’이라 함은 북부원예시험장을 ‘시험장’이라 한다. 인삼특작부, 연구소 포함 ‘연구소’라 함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서의 장"이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본원과 소속기관의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담당 팀장 및 담당 주무관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근무초소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본원과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본원과 소속기관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
청원경찰은 본원과 소속기관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근무초소 주변 환경정비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경비근무 및 질서유지
5. 청사 내 주요시설 주ㆍ야간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
6.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7.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
8.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 보안설비 및 경계울타리 등 상태 점검
9.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행사차량 질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