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경찰청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채용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청 각 국ㆍ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해당 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청장 및 각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2(직종의 구분) #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무원"이란 소속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관리원"이란 소속기관의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환경미화원"이란 소속기관의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양사"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조리종사원"이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지도 아래 각종 요리를 만들고 배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의료업무종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 보조, 환자 상태 관찰,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의료 기구 및 물품의 소독ㆍ살균, 환자의 입ㆍ퇴원 수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차관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방문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 주ㆍ정차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구내매점원"이란 소속기관의 직영하는 매점에서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 등을 판매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청사방호직"이란 소속기관의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판독요원"이란 소속기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기록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영상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