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 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경우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식량원 본원의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과장, 경리주무사무관, 부서(팀)별 주무연구(지도)관으로 한다.
제8조(의장과 간사) #
① 협의회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근로자 위원이 원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1명을 둔다.
④ 사용자측 간사는 경리담당자, 근로자측 간사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3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 자료 제공) #
근로자위원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 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국립식량과학원의 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회의록 비치) #
① 회의록은 사용자 위원의 간사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9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결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보고사항 등)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2.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3.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3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회)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 고충처리위원은 사용자위원 중에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호선하여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8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1조(운영세칙) #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규정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