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전부개정시행 2026-07-06국토교통부 · 제2026-358호 · 공포 2026-07-06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Objectives)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수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Applicability) #

이 기준은 항행업무 규제기관인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및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

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 항공교통본부

2) 항공교통업무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나.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다.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위탁받은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 다만,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항공교통업무지원자(Assistant)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

3. 항공기 운영자(Aircraft Operator)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장 ‘조직, 행정 및 기술 기준 등’ 및 제11장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요건 등’은 국방부 및 그 소속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적용규정, Applied Regulation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

3.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배포, Distribution) #

삭제

제4조(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Explanation of Changes) #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Definitions)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보업무(Alerting service)"란 수색 및 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동 관계부서를 돕기 위한 업무를 말한다.

2. "계기비행(IFR flight)"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

3. "계기비행 기상상태"(Instrument Meteorological Condition; IMC)"란 시계비행 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5."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6. "고도(Altitude)"란 평균해면고도(Mean sea level)로부터 측정된 수평면, 점 또는 점으로 간주되는 특정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6의2. "에어택싱(Air-taxiing)"이란 회전익항공기/수직이ㆍ착륙항공기가 일반적으로 대지속도 37㎞/h(20㏏) 미만으로 지표면 효과를 이용하여 비행장 지표 상공을 비행하는 기동형태를 말한다.

주기 - 실제고도는 운항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지면 효과(ground effect)를 감소시키거나, 화물운송을 위하여 지상고도(AGL) 8m (25ft) 이상으로 에어택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7.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8.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을 구분하여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한다.

8의2. "공시수용량(Declared capacity)"이란 정상적인 운용 상황에서 항공교통관제(ATC) 시스템, 그 하위 시스템, 또는 운용 좌석이 항공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를 말하고, 기상, 항공교통관제시설 구성(configuration), 가용 인력 및 장비, 그리고 해당 공역을 담당하는 관제사의 업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공역 구간으로 진입하는 항공기 수로 표현된다.

9.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s; ACAS)"란 2차감시레이더(SSR) 응답기(transponder)를 장착한 잠재적 충돌 위험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조언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2차감시레이더 응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충돌을 방지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

9의2. "공지통신(Air-ground communication)"이란 항공기와 무선국 또는 지구표면의 지점 간 양방향 통신을 말한다.

10.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ATIS)"란 공항에 출ㆍ도착하는 항공기에게 24시간 또는 특정시간 대에 최신의 공항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방송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D-ATIS) : Data link를 통한 ATIS 제공 업무

나.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Voice-ATIS)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성방송을 통한 ATIS 제공 업무

11. "관제공역(Controlled airspace)"이란 공역등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1의2. "관제구(Control area)"란 지구상의 일정한 고도한계 상부의 특정 높이까지 연장되는 관제공역을 말한다.

11의3. "관제권(Control zone)"이란 지구 표면으로부터 일정한 상부 한계까지의 관제공역을 말한다.

12.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 하에서 이루어지는 비행을 말한다.

13. "관제비행장(Controlled aerodrome)"이란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을 말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4. "관제이양지점(Transfer of control point)"이란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책임이 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항공로 상에 위치하는 지점을 말한다.

15. "비행장관제탑(Aerodrome control tower)"이란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unit)을 말한다.

16. "교체비행장(Alternate aerodrome)"이란 착륙하고자 하는 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착륙하기 위해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이륙 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착륙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했으나 출발비행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착륙할 수 있는 교체비행장

나.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 항공기가 항공로(en route) 상에서 비정상 기동이나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다."쌍발항공기에 의한 장거리운항 교체비행장(ETOPS en-route alternate)" : 쌍발항공기가 장거리 운항(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 Airplanes; ETOPS) 중 항공로(en route) 상에서 엔진정지, 비정상상황 또는 비상상황을 경험한 후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라.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이란 착륙비행장에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장을 말하며, 출발비행장이 교체비행장이 될 수도 있다.

17. "교통정보(Traffic information)"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조종사에게 해당 항공기의 위치 또는 예정 비행경로에 근접할 수 있는 알려진 항공교통 또는 관측된 항공교통을 알리고, 조종사의 충돌회피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18. "교통회피조언(Traffic avoidance advice)"이란 충돌회피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조종사에게 특정기동을 하도록 하는 조언을 말한다.

19. "구조(Rescue)"란 조난에 처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후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2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보다 태양년에 더 근접하게 1년을 정의하기 위하여 1582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력을 말한다.

21.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유도(taxiing)를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2.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3. "다변측정감시시설(Multilateration: MLAT)"이란 이동물체의 신호가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신기로 전송되고, 전송된 신호의 도래 시간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TDOA)를 계산하여 이동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23의2 "다운스트림 허가(Downstream clearance)"란 해당 항공기를 관할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아닌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발부하는 허가를 말한다.

24. "데이터링크통신(Data-link communications)"이란 데이터 링크로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형태를 말한다.

25. "레벨(Level)"이란 비행중인 항공기의 수직위치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고도, 높이 또는 비행고도 등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

25의2. "무선통화(Radiotelephony)"란 주로 음성 형태의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통신의 한 형태를 말한다.

26. "무선항행업무(Radio Navigation Service)"란 하나 이상의 무선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정보나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7. "미식별항공기(Unidentified aircraft)"란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27의2. "베이스턴(Base turn)"이란 항공기가 첫 접근하는 동안 아웃바운드 진로의 끝과 중간 또는 최종접근로의 시작지점 사이에서 선회하는 기동을 말한다.

주 - 베이스턴은 각 절차별 상황에 따라, 수평 비행 중 또는 강하비행 중에 실시하도록 정할 수 있다.

27의3. "보고지점(Reporting point)"이란 항공기의 위치가 보고될 수 있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28."비상항공기(Emergency aircraft)"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알려지거나 판단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불법간섭 항공기도 포함한다.

29. "비행계획(Flight plan)"이란 항공기의 예정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말한다.

주1. "비행계획(Flight plan)"앞에 비행의 문맥 및 단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비(Preliminary), 제출(Filed), 현행(Current) 또는 운용(Operational)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주2. "비행계획전문(Flight plan message)"이란 전송되는 비행계획자료의 내용 및 형식을 말한다.

30. "비행고도(Flight level)"란 특정한 기압(1013.2hpa)을 기준하여 특정한 기압간격으로 분리된 일정 기압면을 말한다.

31.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가 이륙[이수(離水) 포함]ㆍ착륙[착수(着水) 포함]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건물, 설비 및 장비 포함)을 말한다.

32.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2가목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3."비행장교통(Aerodrome traffic)"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에 있는 모든 교통 및 비행장 주변을 비행 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주. 항공기가 비행장교통장주 내에 있거나, 비행장교통장주에 진입 중이거나, 비행장교통장주를 이탈 중인 경우에는 비행장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본다.

34. 삭제

35.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36. "비행정보실(Fight Information Centre)"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7.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에 유용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7의2. "성능기반감시(PBS, Performance-based surveillance)"란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에 적용되는 성능기준에 기초한 감시를 말한다.

주. 필수감시성능 사양(RSP specification, Required surveillance performance specification)에는 특정 공역개념의 맥락에서 예정된 운용에 필요한 감시의 제공, 관련 자료전달시간, 연속성, 가용성, 무결성, 감시자료의 정확성,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감시성능요건이 포함되며, 해당 요건은 관련 시스템 구성요소별로 배분되어 적용된다.

37의3. "성능기반통신(PBC, Performance-based communication)"이란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에 적용되는 성능기준에 기초한 통신을 말한다.

주. 필수통신성능 사양(RCP specification,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specification)에는 특정 공역개념의 맥락에서 예정된 운용에 필요한 통신 제공, 관련 처리시간, 연속성, 가용성, 무결성,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하여 시스템 구성요소에 배분되는 통신성능요건이 포함된다.

38.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Based Navigation: PBN)"이란 항공교통로를 따라 계기접근절차 상이나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하기 위한 항공기의 성능에 기초한 지역항법을 말하며, 성능요건은 특정 공역에서 요구되는 운항에 필요한 정확도, 무결성, 연속성 및 기능성을 고려한 항행요건(RNAV 요건, RNP 요건)으로 표현된다. 항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위성항행시스템(GNSS) 신호의 공간 상 가용성,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의 가용성이 공역 개념 내에서 고려된다.

38의2. "순항고도(Cruising level)"란 비행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지하는 고도를 말한다.

39."시계비행(VFR flight)"이란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른 비행을 말한다.

40. "시계비행 기상상태(Visual Meterological Condition; VMC)"란 항공기가 항행할 때의 가시거리 및 구름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 양호한 기상상태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41. "안전(Safety)"이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의 판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42."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SP)가 국가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43. "예보(Forecast)"란 특정된 시간ㆍ기간 및 특정한 지역 또는 공역에 예상되는 기상상태보고를 말한다.

44.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란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4의2. "웨이포인트(Waypoint)"란 지역항법로 또는 지역항법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플라이바이 웨이포인트(Fly-by waypoint):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에 접선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선회예측이 필요한 웨이포인트

나. 플라이오버 웨이포인트(Flyover waypoint): 항공로 또는 절차의 다음 구간에 진입하기 위하여 해당 지점에서 선회를 시작하는 웨이포인트

45. "위험요소(Hazard)"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46.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을 하거나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육상비행장에 설치한 일정한 경로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 주기장 출입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 lane)

나.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가로지르는 통과 유도로로 사용되는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다.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47.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비행장의 기동지역과 계류장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에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을 말한다.

48."인계시설(Transferring unit)"이란 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책임을 다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

49. "전문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이란 수발하는 모든 전문을 각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는 통신을 말한다.

50."인수기관(Accepting unit)"이란 항공기관제권을 인수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을 말한다.

51.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항행 운영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능력 및 한계를 말한다.

52. "인적요인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항공설계, 자격, 훈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인적수행능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시스템 요소와의 안전한 상호교환을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53. "자동종속 감시시설- 협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greement: ADS-C, agreement)" 이란 ADS -C 자료보고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보고계획을 말한다. 이 협약 조건은 계약을 이용하여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 교환가능하다.(ADS-C 업무제공에 대한 사전 계획에 동의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와 ADS-C 보고에 사용되는 주파수 등을 제공)

54."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utomaticDependentSurveillance-Contract, ADS-C)"이란 ADS-C 보고가 시작되는 조건과 어떤 데이터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시스템과 항공기간에 교환되어지는 ADS-C 계약을 나타내는 용어의 수단을 말하며, "ADS 계약(contract)"이라는 축약된 용어는 ADS 이벤트 contract, ADS 수요 contract, ADS 주기적 contract가 비상모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55."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ADS-B)"이란 항공기, 공항 차량과 다른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 위치 추가적 정보 등을 데이터 링크를 통한 방송 모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56. "자북(Magnetic North)"이란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을 말한다.

57. "장애(Disruptions)"란 우발상황으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58. "장애물(Obstacle)"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의 위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돌출되어 고정되었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59.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이란 한 개 이상의 주요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항공로 합류지점에 설치되는 관제구역을 말한다.

60. "접근관제시설(Approach control unit)"이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1."접근관제업무(Approach control service)"란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도착관제업무 포함)를 말한다.

61의2. "주파수변경지점(Change-over point)"이란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을 기준으로 설정된 항공교통로 구간을 따라 항행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후방에 위치한 시설에서 전방에 위치한 다음 시설로 주된 항법 참조시설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말한다.

주기 - 주파수변경지점은 사용되는 모든 고도에서 각 시설 간 신호 강도 및 품질의 최적 균형을 제공하고, 동일한 항공로 구간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방위각 유도(azimuth guidance)의 공통 기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다.

62. "데이터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

63. "조언공역(Advisory airspace)"이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공역 또는 항공로를 말한다.

63의2. "조언항공로(Advisory route)"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는 항공로를 말한다.

64. "순환중복검사(Cyclic Redundancy Check: CRC)"란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데이터의 디지털 현시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

65. "지상유도(Taxiing)"란 이륙 및 착륙을 제외하고 자체동력으로 비행장표면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66. "지역관제소(Area Control Centre)"란 관할 관제구(control area) 안에서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7. "지역관제업무(Area control service)"란 관제구(control area)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말한다.

67의2.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지상 또는 위성 항행안전시설의 운용범위 내, 자체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한계 내 또는 이를 구성하여 원하는 어떠한 비행경로로도 항공기의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항행항법을 말한다.

67의3. "지역항법비행로(Area navigation route)"란 지역항법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사용하도록 설정된 항공교통로를 말한다.

67의4. "최신비행계획(Current Flight Plan: CPL)"이란 후속 항공교통관제허가에 의하여 제출비행계획(filed flight plan)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비행계획(flight plan)을 말한다.

68. "최종접근(Final approach)"이란 지정된 최종접근지점에서 시작되는 계기접근절차의 한 부분을 말하며, 그러한 지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마지막 절차선회(Procedure turn), 베이스턴(Base turn)의 끝 또는 레이스트랙절차(Racetrack procedure) 절차의 내향선회(Inbound turn) 시작점

나. 접근절차에 명시된 최종진로상의 항공기가 진입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또는 실패접근절차가 시작되는 비행장 주위의 특정한 지점

68의2. "표류항공기(Strayed aircraft)"란 의도된 항적(track)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거나 위치를 상실했다고 보고한 항공기를 말한다.

주기 - 하나의 항공기가 동시에 어느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는 "표류항공기"로,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는 "미식별항공기(unidentifed aircraft)"로 간주될 수 있다.

68의3. "특별시계비행(SVFR, Special VFR flight)" 이란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의 기상상태에서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받아 관제권 내에서 운항하는 시계비행을 말한다.

69. "통신성능기준(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RCP)" 이란 항공교통관리 (Air Traffic Management: AT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등이 구비해야 하는 통신성능 요건을 말한다.

69의2. "필수감시성능(RSP) 사양(Specification)"이란 항공교통서비스 제공과 성능기반감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상장비, 항공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요구조건 세트성능기반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 관련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및 운항에 대한 요구조건을 말한다.

69의3. "필수통신성능(RCP) 사양(Specification)"이란 성능기반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교통업무제공, 관련 지상 장비, 항공기 성능 및 운항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말한다.

70. "항공고시보(NOTAM)"란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71. "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 AFS)"란 항행의 안전 및 질서가 있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특정된 고정지점간의 통신업무를 말한다.

71의2. "항공기 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1의3. "항공통신국(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station)"이란 항공통신업무를 수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2. "항공교통(Air Traffic)"이란 비행중이거나 또는 비행장 내의 기동지역에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72의2. "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 이란 ADS-B, PSR, SSR 또는 이와 동등하게 항공기를 식별할 수 있는 지상기반시스템을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를 말한다.

72의3. "항공교통감시업무(ATS surveillance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 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제공되는 업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말한다.

73.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 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4. "항공교통관제시설(Air Traffic Control Unit)"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5.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75의2. "항공교통업무제공자(Appropriate ATS authority)"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해당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관한 책임 또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75의3.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이란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75의4.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

76. 삭제

77. "항공교통관제허가(Air Traffic Control clearance)"란 항공기로 하여금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비행하도록 인가하는 것을 말한다.

78.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78의2. "항공교통업무공역(Air traffic service airspace)" 이란 특정한 형식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항공교통업무와 운항 규칙이 정해져 있는 지정된 규모의 공역으로 알파벳순으로 등급을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7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란 항공교통업무 및 출발 전에 제출된 비행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는 독립적으로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나 항공정보업무시설 등과 함께 설치될 수 있다.

80. "항공교통업무시설(Air Traffic Services Unit)"이란 항공교통관제시설,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시설을 말한다.

81. "항공교통조언업무(Air Traffic advisory service)"란 IFR 비행계획에 따라 조언공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간에 가능한 한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

81의2.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란 항공교통 수용능력(ATC capacity)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교통량이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설정한 항공교통 수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신속한 흐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정된 업무를 말한다.

82. "항공국(Aeronautical station)"이란 항공이동통신업무를 하는 육상국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해상의 선박이나 플랫폼 등에 위치할 수도 있다.

83.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84. "항공기사고(Ac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85."항공기상관서(Meteorological office)"이란 항공용 기상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85의2. "기상서비스제공기관(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이란 체약국을 대표하여 국제 항행 기상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관련 기관을 말한다.

86. "항공기준사고 (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다.

87. "항공로(Airway)"란 회랑의 형태로 설정된 관제구 또는 관제구의 일부를 말한다.

88. "항공교통로(ATS route)"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항공기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설정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항공로를 말한다.

가. 항공교통로(ATS route)란 용어는 항공로(Airway), 조언항공로(Advisory Route), 관제항공로(Controlled Route) 또는 비관제항공로(Uncontrolled Route) 및 도착비행경로(Arrival Route) 또는 출발비행경로(Departure route) 등을 말한다.

나. 항공교통로(ATS route)는 항공교통로 지정어, 중요지점 사이의 항적방향, 거리, 보고기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결정한 최저안전고도를 포함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규정된다.

89."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 ASP)"이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 기준, 규정,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90. "항공이동통신업무(Aeronautical Mobile Service)"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이동업무를 말하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도 지정된 조난 및 비상주파수로 참여할 수 있다.

91. "항공정보간행물(AIP)"이란 항공항행에 필요한 영속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92. 삭제

93.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 궤적을 말하며, 방향이 어떤 지점에서든 북쪽(진북, 자북 또는 Grid North)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된다.

94.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 aids)"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불빛ㆍ색채 또는 형상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5."항행업무(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PANS-OPS),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AIS)를 말한다.

96. "항행요건(Navigation Specification)" 이란 지정된 공역에서 성능기반항행(PBN)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및 승무원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여 다음 각 목의 종류가 있다.

가. 항행성능기준(RNP) 요건 : 지역항법(RNAV)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P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이 구비되어야 함(예, RNP4, RNP APCH)

나. RNAV 요건 : 지역항법에 기초한 항행요건으로서 접두어 RNAV를 부여하여 지정되며, 항공기 자체에 성능감시 및 경고기능 구비가 필요치 않음

97.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

98.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 RVR)"란 활주로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 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의 윤곽을 나타내거나 활주로 중심선을 표시하는 등화를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98의2.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 이란 항공교통관제허가에 따라 항공기의 진행이 보장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

99. "회의통신(Conference communication)"이란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통화 회의를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100. "IFR"이란 계기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101. "VFR"이란 시계비행규칙을 나타내는 약어를 말한다.

102.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3.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이란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4. "위험구역(Danger area)"이란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105.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 (aeronautical data)]"이란 손상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일반자료(routine data) : 손상된 일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낮은 자료

나. 필수자료(essential data) : 손상된 필수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낮은 자료

다. 중요자료(critical data) : 손상된 중요자료가 사용될 경우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 비행과 착륙에 심각한 위험상태를 초래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자료

106. "자료 무결성 보증 등급(Data integrity assurance level)"이란 원본 또는 인가된 수정본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그 가치가 유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

107. "자료 품질(Data quality)" 이란 정확성, 해상도,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전성, 형식 측면에서 제공된 자료가 데이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 또는 수준을 말한다.

108. "관제사 근무편성(Air traffic controller schedule)" 이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사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무시간을 배정하는 계획(근무편성)을 말한다.

109. "근무(Duty)"란 관제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로서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 동안 수행되는 업무, 행정업무(Administrative work), 훈련(Training), 근무팀간 교대 브리핑, 근무자간 교대 브리핑, 근무 대기(Standby) 등을 포함한다.

110. "근무시간(Duty Period)"이란 관제사가 관제사 근무편성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111. "휴무시간(Non-duty Period)"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외의 지속적이며 한정된 시간을 말한다.

112. "관제업무시간(Time-in-position)"이란 관제사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근무석에서 항공교통관제 허가, 지시 및 비행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113. "비관제업무시간"이란 관제사의 근무시간 중 관제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한다.

114. "피로(Fatigue)"란 안전과 관련된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 및 주의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면 부족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수행능력이 감소된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

115. 삭제

116. "계기비행절차업무"란 항행의 안전, 규칙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계기비행절차의 설계, 문서화, 검증, 유지보수 및 정기 검토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17. 항공기 비상단계를 나타내는 부호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INCERFA": 불확실 단계

나. "ALERFA": 경보단계

다. "DETRESFA": 조난단계

제2장 일반사항(General)

제6조(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Establishment of Authority)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78조,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7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1권에 따라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범위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로 한다.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공해 상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은 이 기준, ‘지역항행협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 및 제11권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교통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공한다. 다만 군용비행장은 한국군(주한미군 포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공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the ATS) #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간의 충돌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제8조(항공교통업무의 구분, Divisions of the ATS) #

항공교통업무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 업무 :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지역관제업무 :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2. 비행정보업무 : 제7조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 제7조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8조의2(항공교통업무 매뉴얼 수립 등) #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뉴얼(이하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점검표 작성 등)하고, 적용 가능한 절차를 선정하여 수립할 것

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할 것

3. 제1항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해외 항공당국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참조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 매뉴얼’을 수립(변경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뉴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acceptance)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절차와의 적합성 여부 확인

2.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운영 환경에 맞는 절차의 수립 여부 확인

제9조(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정, Determination of the need for ATS)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정한다.

1. 관련 항공교통의 항공기 종류

2. 항공교통량

3. 기상상태

4. 기타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공중충돌경고장치(ACAS)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관제비행장의 지정, Designation of the portions of the airspace and controlled aerodromes where ATS will be provided)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의 일부분 또는 특정 비행장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이 결정되었을 때, 동 공역 또는 비행장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또는 비행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1. 비행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2. 관제구(Control Area), 접근관제구역(Terminal control area) 또는 관제권(Control Zone) : 계기비행규칙(I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가. 공역 중 시계비행규칙(VFR)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을 B, C, D 등급 공역으로 지정한다.

나. 비행정보구역 내에 설정되는 관제구, 접근관제구역 및 관제권은 동 비행정보구역의 일부분을 구성하여야 한다.

3. 관제비행장 :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

제11조(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각각의 공역등급 안에서의 비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 수직으로 인접하는 경우(하나의 공역 위에 다른 공역이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통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한이 더 적은 공역등급에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한다.

제12조(성능기반항행 운항, Performance-based navigation(PBN) operations) #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성능기반항행 운항을 위한 항행요건을 지정된 공역, 궤적(tracks) 또는 항공교통로에 적용하는 경우,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행요건은 관련 공역에 제공되는 통신,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의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성능기반항행 이행에 대한 안전평가와 지속적 감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13조(통신성능기준, 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 : RCP) #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기반통신(PBC)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항행협정에 기초하여 통신성능기준(RCP)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해진 통신성능기준(RCP)은 관련 공역에서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와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성능기준(RCP) 및 관련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을 따른다.

제14조(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the Units Providing ATS) #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에 대한 임무가 적절한 시설을 갖춘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지정되지 않는 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2호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실(FIC)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호에 따라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비행정보구역, 관제구, 관제권 설정기준, Specifications for FIR, Control Areas and Control Zones)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관제구, 관제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의 범위는 국경의 경계선보다는 항공로의 구조적 특징 및 효율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2.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s)

가. 비행정보구역은 동 구역 내 항공로 구조의 전부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나. 비행정보구역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평범위 내의 모든 공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비행정보구역의 범위가 고고도비행정보구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고고도비행정보구역의 하부한계는 비행정보구역의 상부한계이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관제구(Control Area)

가. 항공로 및 터미널관제구역을 포함하는 관제구(Control Area)은 동 지역에서 통상 이용가능한 항행안전시설의 범위를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동 항공로의 일부분을 포함한 충분한 공역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지상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700피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하여야 한다.

1) 가능한 경우,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가능한 관제구역 아래의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위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최저치보다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2) 관제구의 하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000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다. 관제구의 상부한계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설정하여야 한다.

1) 상부한계보다 높은 곳에서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2) 당해 관제구(Control Area)가 고고도 관제구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부한계가 고고도 관제구의 하부한계와 일치할 때, 상부한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 고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고고도의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Flight Information Regions or control areas in the upper airspace). 고고도비행 항공기가 비행하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는 몇 개의 저고도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 수평범위 내 고고도공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관제권(Control zones)

가.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최소한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비행장에 입ㆍ출항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포함하는 공역으로서 관제구가 아닌 공역을 말한다.

나.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접근 방향으로 최소한 9.3 ㎞ (5NM)까지 연장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 관제권이 관제구의 수평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의 하부한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라. 관제권이 관제구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마. 관제구의 하부 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거나, 관제권이 관제구의 수평범위 바깥에 위치할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한계가 해발 900 미터(3,000 피트) 보다 높을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시계비행규칙(VFR) 순항고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16조(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부여, Identification of ATS units and Airspaces) #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공역의 명칭을 부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역관제소 또는 비행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한다.

2.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소재하는 비행장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

3. 관제권, 관제구 또는 비행정보구역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 이름에 따라 부여한다.

제17조(항공교통로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ATS routes) #

항공교통로 설정 시에는 당해 항공교통로에 대한 보호공역 및 인접 항공교통로 간의 안전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통의 밀집도, 복잡성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공해 상의 수상헬기장에 입ㆍ출항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특별 항공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교통로의 횡적간격은 이용 항행안전시설과 헬리콥터 탑재 항행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로는 식별부호로 명칭을 부여하여야 한다.

표준 출발(SID)ㆍ도착(STAR)비행경로 외의 항공교통로 명칭은 별표 4에 명시한 원칙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표준 출발(SID)ㆍ도착(STAR) 비행경로 및 관련 절차는 별표 6의2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교통로의 설정 등에 관한 세부 안내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교통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426)’

2.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정의된 항공교통로의 설정: 별표 7

3. 성능기반항행(PBN) 기반 평행항공교통로 간 또는 평행항공교통로 중심선 간의 안전간격: ‘성능기반항행(PBN) 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관련 항행요건

제18조(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Establishment of Change-Over Points: COP) #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로 구성된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COP)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1. 주파수변경지점은 항공기의 정확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길이가 110㎞(60NM) 이상인 항공로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잡한 항공로, 항행안전시설이 밀집된 항공로 또는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는 예외로 한다.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선 항공로의 주파수변경지점은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 간의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의 방향이 교차되는 항공로의 경우에는 교차지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제19조(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Points) #

항공로 또는 계기비행절차의 중요지점을 설정하거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항공로ㆍ계기접근절차를 설정할 목적이나 항공교통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설정한다.

2.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식별부호로 정한다.

3.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에 관한 원칙은 별표 8에 따른다.

제20조(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Establishment and Identification of Standard Routes for Taxiing Aircraft)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준지상이동경로 설정 및 명칭부여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표준지상이동경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장 내의 활주로, 계류장 및 정비지역 사이에 표준지상이동경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표준지상이동경로는 가능한 직선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항공기 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정한다.

2. 표준지상이동경로는 활주로 및 항공로 명칭과 다른 식별부호 명칭을 부여한다.

제21조(항공기 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the Operator and AT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2조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가 그들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영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항공기에 대해 입수한 정보(위치보고 포함)를 해당 항공기에 대해 운항통제를 수행하는 항공기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and AT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군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한 협의는 제23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민간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군시설과 협조 체계(합의서, 통신수단 등)를 구축하여야 한다.

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관련된 비행계획 및 기타 자료를 일상적 또는 요청 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계 군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민간항공기에 대한 요격 예방 또는 감소를 위하여 민간항공기 식별을 위한 관련 모든 자료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보고되도록 비행계획ㆍ통신ㆍ위치보고에 관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2권의 규정에 의한 지역(area) 또는 항공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군시설에서 관측한 민간항공기 또는 민간항공기라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요격이 필요한 지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것을 인지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로 통보되도록 하는 절차

2. 항공기 식별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조치

3. 항공기의 요격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항행정보 제공

제23조(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Coordination of Activities Potentially Hazardous to Civil Aircraft)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행위를 감소시켜야 한다.

1. 영공 또는 공해 상에서 민간항공기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관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다음 각 목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의는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만약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을 기획하는 조직이 위치한 국가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국가가 아닌 경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최초 협의는 해당 공역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에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협의되어야 한다.

가. 잠재적 위험활동의 위치 또는 지역, 시간 및 기간은 다른 선택사항이 있지 않는 한 항공로 폐쇄, 조정,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항공기 운항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것

나. 잠재적 위험활동에 필요한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최소로 할 것

다. 민간항공기의 비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시설과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시설 간에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3. 잠재적 위험활동을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동 위험활동에 대한 정보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표하고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4. 민간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이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레이저 광선의 방사가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추가적인 공역 수용량의 제공 및 항공기 운항의 효율성ㆍ용이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또는 다른 특수활동을 위해 유보된 공역의 탄력적 사용을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공역 사용자들이 유보된 공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민간항공기에게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안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적절한 경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감조치로 공역 제한 또는 임시적인 전체 또는 부분적 항공로 폐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9에 따라 관련 모든 안전 위해요인을 고려해 안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항공정보ㆍ지도 자료, Aeronautical Data)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정보ㆍ지도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경우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요구되는 정확성 및 무결성 등급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디지털데이터세트의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디지털데이터 오류 탐지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확성ㆍ무결성 등급 및 디지털 자료 오류검출 기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2에 따른다.

제25조(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Meteorological Service Provider and appropriate ATS Authoritie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최신 기상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서비스제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항공종사자에게 최신의 비행 전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비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비행장 상태에 관한 정보

2. 책임구역 내의 관련 시설(facilities), 서비스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

3. 항공교통업무종사자가 관측하였거나 항공기로부터 보고받은 화산활동 발생 정보

4. 그 밖에 운용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행시스템을 신설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시스템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정보를 준비, 생산, 발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 전에 통보되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지도 또는 컴퓨터 기반 항법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정보로서‘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에 따라 공지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항공정보ㆍ지도 원천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AIRAC 발효일 및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정확도 및 무결성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또는 항공지도의 발간에 필요한 항공정보ㆍ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정보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간의 협조, Coordination between aerodrome operator and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uthoritie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시설에 설치된 장비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지원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장비 운영에 관한 협조 절차

2. 예방정비 등 유지보수 및 장애 조치

3. 장비 비정상 상황 시 통보 절차

4. 녹음ㆍ녹화자료 등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절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최저비행고도, Minimum Flight Altitudes)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항공로 및 관제구에 대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 및‘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항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는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통제장애물 상공에 최저장애물회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 Service to Aircraf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불법간섭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국가와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가 지정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지정한 대리인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하여 별표 11을 참고하여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 불법 간섭(unlawful interference)

2. 항공기 폭파 위협(Aircraft bomb threat)

3. 비상 강하(emergency descent)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1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비행 중의 우발상황, In-flight Contingencie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비행 중의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표류 또는 미식별 항공기

가. 표류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동 항공기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정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위치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통신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교신을 시도한다.

나) 동 항공기의 위치파악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다) 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표류하거나 표류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항공교통업무시설에게 통보한다.

라) 지역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관련 군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비행계획 및 기타 표류항공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 다) 및 라) 에서 언급한 시설 및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에게 동 항공기와의 통신설정 및 위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한다.

2) 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었을 때,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에 위치 및 취하여야 할 수정조치를 조언

나) 필요시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관련 군 시설에 표류항공기에 관한 정보 및 동 항공기에게 발부한 조언

나. 관할구역 내에서 미식별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필요하거나 합의된 절차에 의거 관계 군 당국이 요구 시 다음에 정한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동 항공기와 양방향 교신을 시도할 것

2) 비행정보구역 내 다른 항공교통업무시설에 문의하고 동 항공기와 교신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

3)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문의하고 항공기와 양방향교신의 유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것.

4) 해당 지역에 있는 다른 항공기로부터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동 항공기의 식별이 이루어졌을 때, 신속하게 관계 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표류 또는 미식별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관계된 국가에 체결된 지역협정에 따라 즉시 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민간항공기 요격(Interception of Civil Aircraft)

가.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기에 대한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주파수(121.5㎒ 및 243.0㎒)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기와의 양방향 교신을 시도한다.

2) 피요격기 조종사에게 요격사실을 통보한다.

3) 요격기와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시설과 연락을 취하고 동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필요시 요격기 또는 요격관제시설과 피요격기 간 양방향통신을 중계한다.

5) 요격관제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요격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피요격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게 통보한다.

나.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책임구역 밖에서 항공기 요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에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요격이 행하여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여 동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2호가목에 따라 조치토록 요청한다.

2) 피요격기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 요격관제시설 또는 요격기간 메세지를 중계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 별표 12를 참고하여 비행 중 우발상황에 대한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pp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 공지통신 장애

2. 표류 중인 VFR 항공기 및 위험기상 상태 하의 VFR 항공기

3. 연료투하

4. 비상연료 및 최소연료

5. 우주기상 현상으로 인한 항공기 강하(해당되는 경우)

6. 위성항행시스템 전파간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2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 ATC Contingency procedure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표 12의2를 참고하여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 우발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ppceptance)을 받아야 한다.

1. 무선통신 우발상황

2. 비상 분리

3. 근접충돌경고(STCA) 절차

4. 최저안전고도경고(MSAW) 절차

5.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장착 항공기에 관한 절차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감시시스템(ATS surveillance system)이 완전히 고장났으나 무선통신이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관제탑 또는 비감시 업무(procedural separation) 제공이 가능한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외한다.

1. 비감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가. 이미 식별된 모든 항공기의 위치를 도식(plot)한다.

나.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리치를 즉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해야 하는 분리최저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인 비상조치로서 당해 공역에 적용되는 수직 분리최저치의 절반을 적용(비상분리, emergency separation)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다. 항공교통관제시설별로 수립된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에 대한 우발절차에 따라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때까지 또는 대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이하 ‘비상관제시설’이라 한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분리치를 일시적으로 적용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2. 비감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가. 적용해야 하는 분리최저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인 비상조치로서 당해 공역에 적용되는 수직 분리최저치의 절반을 적용(비상분리, emergency separation)하여 항공기 안전을 확보한다.

나. 합의서 또는 협조절차가 체결된 경우,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이 가능한 인접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합의서 또는 협조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관제 이양한다.

다. 가능한 경우,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우발절차에 따라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비상관제시설에서 업무를 제공한다.

제2항제1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2의2를 참고하여 항공교통감시시스템 우발상황에 대한 우발절차가 표준운영절차에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2.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모의관제장비를 갖출 것

3.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에 항공교통감시시스템 고장 상황에 대한 모의관제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적절한 교육훈련(정기교육훈련의 경우 연 2회 이상 실시)을 시행할 것

4.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또는 비상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할 것

5. 항공기의 위치를 기록(plot)할 수 있는 비행진행스트립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록 매체를 운용할 수 있을 것

6. 우발절차 시행 전 제32조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확인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2의2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항공교통업무용 시간, Time in AT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국제표준시간(Coordinated Universal Time; UTC)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정에서 시작되는 1일 24시간을 시/분 및 필요 시 초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시, 분 및 초가 표시되는 디지털시계를 관련 근무석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시계 및 다른 시간 기록장치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30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간로부터 1초 이내의 정확한 시간이 유지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정확한 시간을 표준시국(standard time station)으로 부터 수신하여야 하며, 수신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준시국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수신하고 있는 다른 시설로부터 수신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다른 방법으로 시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관제탑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하여 지상이동(taxi) 시작 전에 조종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부가적으로 조종사 요구 시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간점검은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stablishment of Requirements for Carriage and operation of pressure - altitude reporting transponders) #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65조를 따른다.

제32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ATS safety management) #

삭제

삭제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 위험도 평가(safety risk assessment)를 시행하고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확보된 이후에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다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역 또는 공항의 분리최저치 축소

2. 공역 또는 공항에 적용되는 출발 및 도착 비행절차의 신설

3. 항공교통로 구조의 재구성

4. 공역 구조의 재구성

5. 공항의 활주로, 유도로의 물리적 구조의 변경

6. 통신시스템, 감시시스템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새로운 도입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변경 사항에 대해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사항의 특성으로 정량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의 충족 여부를 운영상 전문적 판단으로 안전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적용한 후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감시(post-implementation monitoring)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안전 위험도 평가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2조의2(피로관리, Fatigue management)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라 소속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3에 따른 피로관리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편성 시 제1항의 최대 근무시간, 최소 휴무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 관제사에게 피로관리에 관한 기준과 정책을 알려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 제1항의 근무시간 제한을 일시적(1개월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2의4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조치 경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현황 및 피로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구축한 관제사 피로관리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관제사의 근무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경감조치 등 운영실적을 매 반기마다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피로관리의 예외, Exception of the fatigue management)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 위험도평가 결과 별표 12의3의 근무시간 제한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안전수준이 확보됨을 입증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별표 12의5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 예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운영상 필요성, 안전위험도평가 결과, 위험경감조치, 적용 범위 및 기간, 사후감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피로위험요인이 식별되는 경우 즉시 해당 예외적 적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 필요성 및 안전수준 유지 여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예외적 적용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제한기준의 예외적 적용을 승인한 경우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및 피로 관련 안전위험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참조체계, Common Reference Systems) #

수평참조체계(Horizontal Reference System)는 세계측지계(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직참조체계(Vertical Reference System)는 평균해면고도(MSL)를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간참조체계(Temporal Reference System)는 그레고리 달력과 국제표준시간(UTC)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과 다른 시간참조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AIP) GEN 2.1.2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언어능력, Language proficiency)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 무선통신 시 항공교통관제사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권에 따라 영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의 통신은 영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설 간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우발계획 수립 등, Contingency Arrangement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항공교통업무 또는 관련 지원업무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중단이나 중단 우려에 대비하여 별표 19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우발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쟁의 또는 노동 불안 등 예측 가능한 사건

2. 공역의 가용성 및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 군사분쟁, 공중보건 비상상황 등

3. 우발계획 시행으로 공역 통제 또는 항공교통흐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 관련 기관, 인접 국가 또는 인접 공역의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공역사용자 간 통보ㆍ조정체계

4. 항공교통업무 기능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우발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갱신 및 관리를 위한 체계

5. 우발상황의 진행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관리체계

6.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항공교통업무당국, 관련 기관, 인접 공역의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관련 공역사용자와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우발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정할 수 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의 상황 점검 및 우발계획 기간 중 항공교통업무 활동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 운영 우발그룹(AOCG)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발대책을 포함한 관련 정보가 항공고시보로 공고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의 장애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48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항공고시보로 공고될 수 있도록 항공정보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우발계획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우발계획을 별도 매뉴얼로 수립하거나 표준운영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발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의 장은 제9항 후단에 따라 확인받은 우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 및 관련 공역사용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비행금지ㆍ비행제한 및 위험구역의 식별부호 등, Identification and delineation of prohibited, restricted and danger areas)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최초 설정 시에 식별부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할 경우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식별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식별부호는 다음과 같이 문자와 숫자 등을 조합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국적표시문자, 구역표시 지정어 및 식별번호 사이에는 괄호, 이음표(-)등의 기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적표시문자 : RK

나. 비행금지구역 : P, 비행제한구역 : R, 위험구역 : D

다. 각 공역별로 중복되지 않는 식별번호

4.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공역이 폐쇄된 후 최소 1년 동안은 동일한 식별번호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또는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가능한 한 작은 범위로 설정하여야 하며 관계자 등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외곽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5조의3(비행절차설계업무, Instrument flight procedure design service) #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9의2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설계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

제36조(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 대상, Application)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A, B, C, D 및 E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

2. B, C, D 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시계비행 항공기

3. 모든 특별 시계비행 항공기

4. 관제비행장에 있는 모든 비행장교통

제37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Provision of ATC Service) #

제9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역관제업무 :

가. 지역관제시설

나. 관제구 또는 제한된 범위의 관제구에 대해 지역관제시설이 설립되지 않아 우선적으로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경우 접근관제시설

2. 접근관제업무 :

가. 접근관제시설(도착관제실 포함)

나. 접근관제업무를 비행장관제업무 또는 지역관제업무와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비행장관제탑 또는 지역관제시설

3. 비행장관제업무 : 비행장관제탑

제38조(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Operation of ATC service)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0조의2(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 또는 동 정보의 변경 및 항공기의 실제 진행 상태에 관한 현재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2.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각각의 항공기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자신이 관제중인 항공기들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항공교통흐름의 유지 및 촉진을 위하여 허가사항과 정보를 발부하여야 한다.

4. 필요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가 다른 시설에서 관제 중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나. 관제 중인 항공기를 다른 시설에 관제이양 하기 전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 간 적절한 분리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항공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발부된 항공교통관제 허가사항에 관한 기록과 함께 항공기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전시되도록 하여 즉시 분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경대화와 배경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사생활 침해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되어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고 해당 항공기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된 항공기 중 D, E 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 구간에서 분리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비행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

1. A등급 및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 간

2. C, D 및 E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계기비행항공기 간

3. C등급 공역 내의 계기비행항공기와 시계비행항공기 간

4. 특별 시계비행항공기와 계기비행항공기 간

5.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특별 시계비행항공기 간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제 중인 항공기를 분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서로 다른 고도를 배정하여 수직분리. 다만, 관련 항공정보간행물이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고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순항고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항고도 적용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순항고도)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에서의 순항고도 적용

2. 다음 각 목의 분리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평분리

가. 종적분리 : 동일, 수렴 또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간에는 특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을 유지

나. 횡적분리 : 서로 다른 항공로 또는 지역으로 항공기가 비행하도록 유지

3. 혼합분리 : 수직분리에 추가하여 종적 또는 횡적분리 중 하나의 방법을 혼합한 형태의 분리로서 각 방법의 분리 최저치 절반 이상으로 분리 최저치를 적용. 다만, 혼합분리에 대한 적용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야 한다.

FL290에서 FL410까지의 고도에서 1,000피트(300미터) 수직분리최저치를 적용하는 모든 공역에서는 이러한 수직분리처저치의 지속적용이 안전도를 총족시키도록 해당 고도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감시프로그램의 범위는 항공기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고도측정시스템 오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해야 한다.(인천 비행정보구역의 고도유지 성능을 감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지역감시기구(PARMO : Pacific Approvals Registry and Monitoring Organization)가 수행 중)

RCP/RSP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역 내 운영이 안전 목표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관련 시설 및 참여 항공기의 적절한 RCP 및/또는 RSP 사양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Doc 9869)’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범위는 해당되는 경우 통신 및/또는 감시 성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제39조(분리최저치, Separation Minima)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리최저치를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민간항공기에 대한 분리최저치는 별표 1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서 정하는 분리최저치 중 운영 상황에 맞는 분리최저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및 적용 가능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보충절차(Doc 7030)’에 포함되지 않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용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분리최저치와 다른 분리최저치를 설정

가. 영공 내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설정할 것

나. 공해 또는 주권불명의 공역 내의 항공로 또는 항공로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설정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인접 공역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제공 책임이 있는 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와 협의하여 분리최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항공기가 한 공역으로부터 인접 공역 내로 진입할 경우

나. 항공로가 분리최저치보다 더 가깝게 인접 공역 경계선에 근접해 있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결정된 분리최저치 및 적용 공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하고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Control) #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를 받아야 한다.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있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1조(관제책임의 이양, Transfer of Responsibility for Control)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기의 관제업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한 지점 또는 시기에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이양(이하 "관제이양"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 항공기를 관제하고 있는 시설이 공동 경계선을 횡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 또는 두 시설 간 합의된 지점 또는 시점

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간: 두 시설 간 합의된 관제이양 지점 또는 시점

3. 접근관제를 제공하는 시설과 관제탑 간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착항공기: 착륙을 위하여 접근 중인 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비행장관제탑으로 관제이양한다.

1) 항공기가 비행장 주변에 도착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지상 참조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접근 및 착륙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나) 계속해서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유지될 때

2) 합의서 또는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지점 또는 고도에 위치

3) 착륙을 완료하였을 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비록 접근관제시설이 있더라도 지역관제시설이나 비행장관제탑에서 접근관제업무의 일부분을 제공하도록 관련 시설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항공기에 대해 지역관제시설에서 비행장관제탑으로 직접 관제이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 출발항공기: 출발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관제탑으로부터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제이양한다.

1) 비행장 주위가 시계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비행장 주위를 떠나기 전

나) 항공기가 계기비행기상상태에 진입 전

다) 항공교통관제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2) 비행장 주위가 계기비행기상상태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

가) 항공기가 이륙 직후

나) 항공교통업무시설 시설 간 합의서에 정해진 지점 또는 고도

4. 제1호에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항공교통관제시설 내의 관제석 또는 섹터 간의 관제이양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표준운영절차에서 정한 지점, 고도 또는 시기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제이양에 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인수시설로부터 관제이양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관제이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계시설은 관제이양 항공기에 대한 최신비행계획(current flight plan) 및 관제이양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관제정보를 포함하여 인수시설과 협조하여야 한다.

가.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자료를 이용해 관제이양을 하는 경우 이양 직전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으로 관찰된 항공기 위치 정보와 필요시 항적ㆍ속도

나. 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ADS-C)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에 관한 관제정보에는 4차원 위치정보와 필요시 그 밖에 정보

다. 그 밖에 제한사항 등

3. 인수시설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양 시설 간 합의서에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관제이양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을 때는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관제이양을 수락할 것인지를 표시하거나, 인계시설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관제이양을 받는 항공기가 관제이양 이후에 수행해야 하는 허가사항이나 다른 정보를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인수시설은 관제이양을 받은 항공기와 양방향 무선통신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이 이루어지는 즉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계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양 시설 간 합의서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이양지점을 포함한 관제이양 절차를 합의서와 표준운영절차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항공교통관제허가, ATC Clearances)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만 항공교통관제허가로 발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허가의 내용(Contents of Clearances)

1. 항공교통관제허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된다.

가. 비행계획상의 항공기 식별부호

나. 허가한계지점

다. 비행로

라.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행하는 동안 유지하여야 할 고도 및 필요한 경우 고도의 변경. 이 경우 고도허가가 비행로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신두절 시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허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고도허가가 적용되는 지점을 명시여야 한다.

마. 허가 종료시간(비행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는 시간), 통신과 접근 또는 출발 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나 지시 사항

2.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표준 출발ㆍ도착 항공로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절차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은 ‘비행절차업무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따른다.

가. 항공교통의 안전, 질서 및 신속한 흐름

나. 항공교통관제허가에 포함된 항공로 및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 증진

천음속 비행허가(Clearances for Transonic Flight)

1. 초음속 비행의 천음속 가속 단계와 관련된 항공교통관제허가는 천음속을 포함한 가속 단계의 마지막까지 포함되도록 발부되어야 한다.

2. 항공기에게 초음속 순항상태에서 아음속 비행상태로 감속 및 강하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 천음속단계 동안 강하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항공교통관제허가를 발부한다.

허가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Read-back of Clearances and Safety -Related Information)

1. 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허가의 안전 관련 사항 및 음성으로 발부된 안전 관련 지시 사항을 관제사에게 항상 복창하여야 한다.

가. 항공교통관제허가(ATC Clearance)

나. 활주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역주행(backtrack) 허가 및 지시 사항

다. 사용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의 배정부호(Mode 3/A 및 Mode C SSR 모드) 및 고도ㆍ기수ㆍ속도 지시와 전이고도(transition level)

2. 항공기 조종사는 제1호 이외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과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3. 관제사는 항공기 조종사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4. 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제사-조종사 데이터링크통신(CPDLC) 전문에 대한 음성 복창을 요구할 수 없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관제허가 시 비행로의 전부 또는 일정범위를 허가에 포함하도록 항공교통관제시설 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조(Coordination of clearances)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비행장까지의 비행로 전부에 대해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가. 출발 전 해당 항공기를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 허가에 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나. 해당 항공기를 차례대로 관제하게 될 모든 기관 간에 사전협의가 완료될 것이라는 타당한 확신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지점까지만 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점에 도달하기 전 또는 해당 지점에서 추가 관제허가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체공지시를 발부하여야 한다.

3. 관계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정하는 경우, 항공기는 관제이양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운스트림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운스트림 항공교통관제시설과 교신하여야 한다.

가. 다운스트림허가를 받는 동안, 항공기는 현재의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다운스트림허가는 조종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사전 조정되지 않은 다운스트림허가는 해당 다운스트림허가를 발부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할공역 외의 공역에서 항공기의 기존 비행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라.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다운스트림허가 전달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운스트림허가를 발부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과 조종사 간 양방향 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항공기가 관제구역 내 비행장에서 출발하여 출발 후 30분 이내 또는 관계 지역관제소 간에 별도로 합의한 시간 이내에 다른 관제구역으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발허가를 발부하기 전에 후속 지역관제소와 조정하여야 한다.

5. 항공기가 관제공역 밖의 비행을 위하여 관제구를 이탈하였다가 동일한 또는 다른 관제구로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출발지점에서 최초 착륙비행장까지 허가 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는 관제공역 내를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허가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표준 관제용어(제12장) 및 ‘무선통신매뉴얼’(국토교통부고시) 제2장 일반운용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표준 관제용어 외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의2(수용량 산정, Capacity Management) #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해당 상황에서 관할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를 초과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관할 공역, 섹터 및 공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이하 "관제수용량(ATC capacity)"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형태 및 수준

2. 관제구역, 관련 항공로 또는 공항의 복잡도

3.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협조업무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량

4. 사용 중에 있는 통신ㆍ항행ㆍ감시시스템, 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 및 가용성, 예비시스템 및 절차의 가용성

5.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의 항공교통관제사 지원 및 경보 기능 가용성

6.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과 관련된 요인 또는 기타 요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 산출 시 별표 19의3에 따른 관제수용량 산출 방법을 적용하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 수요가 주기적으로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급격히 초과하는 경우, 항공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표준운영절차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매년 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특정 위치 또는 구역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추가적인 항공교통을 수용할 수 없거나 제한된 비율로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위험 기상, 장비ㆍ시설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관제수용량을 적절하게 축소한 수용량(이하 "운영수용량(Operational capacity)"이라 한다)을 별표 19의3에 따라 산출하거나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사전에 설정한 운영수용량을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또는 상호 협의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2조의3(항공교통흐름관리, Air Traffic Flow Management) #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항공교통 수요가 관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공표한 관제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제42조의2제6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시설이 요청한 경우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시설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관제수용량을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조에 따른 활주로 용량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위치 또는 구역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예상되는 지연 또는 적용될 제한사항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영자에게는 가능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는 지역항행협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 또는 관계기관 간 다자간 협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정에는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공동 절차 및 공동 수용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흐름관리시설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략 단계(strategic planning): 통상적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요 및 수용량의 불균형을 조기 식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전-전술 단계(pre-tactical planning): 일반적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6일 전부터 당일(2시간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예상 수용량과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 등을 계획하여 관련 기관에 일일 항공교통흐름관리 계획서를 발행한다.

3. 전술 단계(tactical planning): 일반적으로 실제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가 시행되는 당일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 시행 2시간 전부터 실시간을 포함하여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그 밖의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43조(비행장 내의 인원 및 차량 통제, Control of Persons and Vehicles at Aerodromes)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1. 착륙, 지상이동 또는 이륙 항공기에 대한 위해요인 감소를 위해 비행장 기동지역 내의 견인항공기, 인원 또는 차량 이동은 비행장관제탑이 통제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할 비행장에서 저시정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운영절차에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저시정절차를 별표 20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가.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의 인원 및 차량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인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민감구역(sensitive area)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3호에 따른 비상차량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가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려하여 지상이동 항공기와 차량의 분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은 다른 모든 지상이동 교통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호에 따른 차량의 우선순위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관제탑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나. 차량은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다. 차량은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것

2. 관할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해야 한다.

관제사는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게 발부한 항공안전관련 지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항운영자와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그 내용을 표준운영절차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계류장 관리업무의 수행, Apron management service)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당해 공항의 계류장에 대해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계류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공기 상호 간 및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방지를 위한 교통통제업무

2. 계류장 진출입 항공기의 질서유지업무

3. 항공기 후방견인 및 엔진시동 허가

제1항에 따라 계류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계류장을 관리하는 공항운영자와 제1항에 따른 계류장 관리업무 중 당해 비행장관제탑이 수행하는 범위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대상 계류장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계류장 관리업무에 대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4조(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 제공, Provision of radar and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

레이더 및 자동종속감시시설-방송(ADS-B)의 지상시스템은 충돌 경고, 충돌 예측, 최저안전고도 경보 및 2차감시레이더(SSR) 부호(code)의 의도하지 않은 중복을 포함한 안전관련 경고 및 경보를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45조(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 Use of surface movement radar) #

기동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경우와 육안관측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감시레이더(SMR, Surface Movement Radar) 또는 이와 유사한 감시장비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이동에 대한 감시

2. 필요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에게 방향 정보의 제공

3. 기동지역 내의 항공기 및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조언 및 지원의 제공

삭제

제4장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제46조(비행정보업무의 적용, Application)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0조에 따라 비행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항공기와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고 있는 항공기

2.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인지된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비행정보업무보다 우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접근, 착륙, 이륙 및 상승 중인 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보다 필수 정보를 지연없이 제공할 수 있다.

제47조(비행정보업무의 범위, Scope of flight information service) #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비행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IGMET 및 AIRMET 정보

2.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

3.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중 방사에 관한 정보

4. 이용 가능한 무선항행업무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

5. 눈, 얼음, 또는 침수의 영향을 받는 비행장 이동지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비행장과 관련 시설의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

6.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7. 기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다음 각 호의 비행정보를 항공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출발, 도착 및 교체 비행장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상 및 예보

2. C, D, E, F, G 등급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 위험 정보. 이 정보는 단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알려진 항공기에게만 충돌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제공되어 때때로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교통업무가 항상 보증된다거나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상지역 상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요구한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한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의 정보

4. 제2호에서 제공되는 충돌 위험 정보를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비행정보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 방송이 지정된 공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 항공기에 의한 교통정보방송과 관련된 운영절차는 별표 20의2와 같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특별기상보고(special air-reports)를 다른 항공기, 기상사무소 및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가능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전파는 관련 기상당국 및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합의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정보에 부가하여 시계비행규칙(VFR)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시계비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항공로(route of flight)에 대한 교통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비행정보업무 방송, Operational flight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OFI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정보 방송 시 다음 각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비행정보업무에 포함된 기상정보 및 무선항행업무ㆍ공항의 운영 정보는 가능한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통합된 비행정보 메시지를 항공기에게 방송할 때는 관련 비행단계별로 내용을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방송되도록 할 수 있다.

3. 비행정보 방송은 다양한 비행 단계별로 적합하도록 선택된 운영 및 기상요소에 관한 통합된 정보를 포함한 메시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은 크게 HF, VHF 및 ATIS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4. 조종사가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를 직접 요청하는 비행정보업무 방송(OFIS) 메시지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송신하여야 한다.

고주파수(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

초단파(VHF) 비행정보업무 방송 : 적용 유보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Broadcasts : V-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초단파(VHF) 공지통신 주파수의 통신 혼잡 감소가 필요한 공항에 대한 공항정보를 다음 각 목 중에서 하나의 회선으로 구성하여 음성-공항정보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도착항공기용 방송 1회선

나.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다.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 1회선

라. 도착 및 출발항공기용 방송의 길이가 과도하게 긴 비행장에서 도착 및 출발 항공기용 각 1회선

2.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가능한 별도의 초단파(VHF)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주파수가 없는 경우에는 통달거리 및 판독성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가급적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R)과 같은 가장 적합한 터미널 항행안전시설의 음성 채널로 방송되도록 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식별부호가 생략되지 않도록 식별부호가 순서대로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

3.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기착륙시설(ILS) 음성채널로 방송되어서는 아니된다.

4. 음성-공항정보방송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접근, 이륙 및 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방송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방송에 포함된 정보는 접근, 착륙 및 이륙하는 항공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6. 국제항공업무를 위해 지정된 공항에 제공되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은 반드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음성-공항정보방송이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경우에는 각 언어에 대해 별도의 회선을 사용할 수 있다.

8. 음성-공항정보방송 메시지는 송신속도 또는 송신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식별신호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3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고려하여야 한다.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D-ATIS)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D-ATIS)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정보는 음성-공항정보방송의 내용 및 형식과 동일하여야 하고, 실시간 기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ICAO PANS-MET 2.1.2.2.1에 따른 중요 변경기준 변수범위 이내 일 때는 동일 지정어(designator)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용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을 이용하여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을 보충하고 공항정보자동방송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공항정보자동방송과 데이터링크-공항정보자동방송이 동시에 갱신되어야 한다.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Voice and/or 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 ATIS)

1.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공항정보자동방송업무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가. 방송정보는 단일 비행장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나. 방송정보는 중요 변경 발생 시 즉시 갱신되어야 한다.

다.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의 준비 및 전파(dissemination) 책임은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있다.

라. 개별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음성알파벳(spelling alphabet)의 문자 형태인 지정어로 구분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배정된 지정어는 알파벳순서를 따른다.

마. 항공기는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또는 관제탑과 첫 교신 시 정보의 수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마목에 따라 항공기가 정보 수신여부를 통보할 때 또는 도착항공기의 경우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정한 시점에 항공기에게 최신 고도계수정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 기상정보는 해당지역 기상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또는 국지특별보고(Special)에서 추출하여야 한다.

2. 기상상태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공항정보자동방송에 기상보고의 포함이 곤란한 경우, 첫 교신 시 관련 기상정보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을 공항정보자동방송 메시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관련 항공기가 수신사실을 통보한 현 공항정보자동방송에 포함된 정보가 현재정보와 같을 경우에는 그 정보는 항공기와 직접 송신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6항제1호바목에 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고도계수정치는 예외로 한다.

4. 항공기가 유효하지 않은 공항정보자동방송의 수신을 보고한 경우, 갱신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지체 없이 항공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항정보자동방송의 내용은 가능한 간결하도록 하고 제4항부터 제9항에 규정된 내용 외의 부가적인 정보 중 항공정보간행물(AIP)과 항공고시보(NOTAM)에서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 및 출발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nd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명칭

2. 도착 및/또는 출발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사용 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 사용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 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10. 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1.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2. 지상풍 풍향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의 부분

13.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만약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가 어느 활주로의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 표시

14. 현재기상

15. 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6. 대기온도

17. 노점온도

18. 고도계수정치

19. 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접근 및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20. 필요시 경향예보(trend forecast)

21. 특정 ATIS 지시사항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도착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arriv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명칭

2. 도착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사용예정된 접근절차의 종류

7. 주 착륙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 의 상태

8. 주요한 활주로 표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9. 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10. 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1.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2. 지상풍 풍향(자방위 기준)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3.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4. 현재기상

15. 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6. 대기온도

17. 노점온도

18. 고도계수정치

19. 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접근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및 운영상 중요한 최신기상에 관한 정보

20. 가능한 경우, 경향예보(trend forecast)

21. 특정 ATIS 지시사항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출발정보만을 포함하는 공항정보자동방송(ATIS for departing aircraft) 메시지를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명칭

2. 출발 지시어(indicator)

3. D-ATIS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 방식(contract type)

4. 지정어(designator)

5. 필요시, 관측시간

6. 이륙에 사용될 활주로; 설치된 경우,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동장치(arresting system)의 상태

7. 사용 활주로의 지면상태 및 필요시, 활주로 제동상태(braking action)

8. 필요시, 지연에 관한 내용

9. 적용되는 경우, 전이고도

10.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정보

11. 지상풍 풍향(자방위 기준)ㆍ풍속의 중요변경을 포함한 지상풍 풍향ㆍ풍속 및 사용활주로 특정부분에 관련된 지상풍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2. 시정 및 필요시 활주로가시범위(RVR). 시정/RVR 센서가 사용 활주로의 특정 구역 전용으로 사용되고,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항공기 운영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정/RVR 정보와 관련된 활주로 및 활주로 특정부분에 대한 정보

13. 현재기상

14. 1,500미터(5,000피트) 미만 또는 가장 높은 최저구역고도 미만의 구름, 적난운, 가능한 경우 수직시정(하늘이 차폐된 경우에 한한다)

15. 대기온도

16. 노점온도

17. 고도계 수정치

18. 급변풍(wind shear)을 포함한 이륙상승지역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19. 가능한 경우, 경향예보(trend forecast)

20. 특정 ATIS 지시사항

제49조(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 VOLMET broadcasts and D-VOLMET service) #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1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49조의2(비행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제2조제36호에 따른 비행정보실(FIC)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교육훈련: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지정된 직무훈련교관의 지도하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량을 습득하기 위해 별표 20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비행정보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에 대한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경보업무(Alerting Service)

제50조(경보업무 적용, Application)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보업무는 다음의 항공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모든 항공기

나. 가능하다면, 비행계획을 제출하였거나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

다. 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항공기

2.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은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상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련 구조조정센터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비행장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시설은 관제 중인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정도가 통보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항공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지역 구조ㆍ비상지원시설에 동 상황을 통보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관련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의 연락처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운항통제연락처(OPS Control Directory)에 등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락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감독석 또는 이와 동등한 좌석의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구조조정센터에 통보, Notification to Rescue Coordination Center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즉시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1)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동 항공기와 첫 번째 교신시도가 실패한 시간 중 더 빠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이 예상한 도착예정 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경보상황(Alert phase)

1) 불확실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 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 할 경우

3) 항공기의 효율적인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또는 불시착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경우

다. 조난상황(Distress Phase)

1) 경보상황 이후, 항공기와의 교신에 실패 하고 여러 관계 부서에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의 안전한 도착에 필요한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었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항공기의 효율적인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된 경우

4) 항공기가 불시착을 시도하고 있거나 불시착했다는 정보가 입수 또는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이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난상황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조난상황 선언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 중에서 비행정보실이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요청할 수 있다.

1. 비상상황의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 INCERFA, ALERFA 또는 DETRESFA

2. 통보하는 시설 및 보고자

3. 비상상황의 종류

4. 비행계획서의 중요 정보

5. 최종 교신 시설, 시간 및 교신방법

6. 최종 위치 보고 및 위치 결정 방법

7. 항공기 색상 및 특징적 표식

8. 화물로서 탑재된 위험물질

9.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시설이 취한 조치

10. 기타 중요 사항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제2항에 따른 정보 중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할 당시 알 수 없는 사항은 조난단계를 선언하기 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상황에 처한 항공기 위치는 조난항공기위치저장소(LADR: Location of an Aircraft in Distress Repository)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의 통보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조조정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타 유용한 정보, 특히 다음 상태의 비상상황으로 발전에 관한 정보

2. 비상상황 종료에 관한 정보

제52조(통신시설의 사용, Use of communication facilitie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3조에 따라 비상상황의 항공기와 통신을 설정ㆍ유지하고 해당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통신시설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3조(비상항공기 표시, Plotting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향후 예상 위치 및 최종 확인된 지점에서 최대 행동반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항공기의 비행경로도 향후 예상 위치 및 최대 항속시간(endurance)의 결정을 위하여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Information to the operator) #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4조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를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하기 전에 항공기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구조조정센터에 통보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지체 없이 항공기운영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 정보(Information to aircraft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an aircraft in a state of emergency))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의해 항공기가 비상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항공기 주변의 다른 항공기에게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빨리 비상의 종류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가 불법간섭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가 통신으로 먼저 언급하고 이러한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의 특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공지통신으로 언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55조의2(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제50조제2호에 따라 경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해 별표 21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정기교육: 경보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21에 따라 12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1항의 경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른다.

제6장 항공교통업무 통신 요건(Air Traffic Service Services Requirements f

제56조(항공이동통신업무(공지통신), Aeronautical mobile service(air-ground communications)) #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공지통신은 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를 사용한다.

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항공교통관제업무용으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 양방향무선전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모든 공지통신에 대한 녹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제3호에 따른 통신채널의 녹음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비행정보구역 내 모든 위치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행정보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비행정보구역 내 모든 위치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는 공지통신시설은 가능한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지음성통신이 지역관제업무에 사용되고 공지통신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에는 필요시 조종사-관제사 간 직접음성통신이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접근관제소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과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동 시설의 관제를 받는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독립시설인 경우, 공지통신은 전용 통신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행장관제탑(계류장관제소 포함)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지통신시설은 비행장 관제탑과 해당 비행장으로부터 45㎞(25NM) 내에서 규정된 장비를 갖춘 항공기 간에 직통ㆍ신속ㆍ계속ㆍ공전방지(static-free) 기능을 가진 양방향 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황이 허락한다면,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제57조(항공고정통신업무(지상통신), Aeronautical fixed service (ground-ground communications)) #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용 지상통신에는 직접음성통신 및 데이터링크 통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신성능기준(RCP)은 항공교통관리(ATM)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제1호에 추가하여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통신성능기준(RCP)에 부합되게 통신장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가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 시 요구되는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지역관제시설

나. 접근관제시설

다. 비행장관제탑

2. 지역관제시설은 비행정보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통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접근관제시설

나. 비행장관제탑

다. 별도로 설립된 경우,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Air Traffic Services reporting offices)

3. 접근관제시설은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비행장관제탑 및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와 통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비행장관제탑은 비행정보실, 지역관제시설 및 접근관제시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경우, 관련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와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교통업무시설과 다른 시설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은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관련 군 시설

나.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을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

다.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을 담당하는 항공통신소

라. 관련 항공기 운영자 사무실

마. 구조조정센터 또는 구조조정센터가 없을 경우, 비상업무 담당시설

바.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을 담당하는 국제 NOTAM 취급소

2. 접근관제시설 및 비행장관제탑은 관할 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연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관련 군 시설

나. 구조 및 비상업무 담당시설(구급차, 소방차 등 포함)

다. 당해 비행장관제탑을 담당하는 항공기상시설

라. 당해 비행장관제탑을 담당하는 항공통신소

마. 계류장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별도로 설립된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군 시설의 통신시설은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항공교통업무시설의 관할 구역에서 요격작전의 통제를 담당하는 군 시설 간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단독 직접통화(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이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의 경우에는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이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통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단독 직접통화(communication by direct speech alone)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 이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서면기록이 필요한 경우 인쇄통신(printed communications). 이 경우 통신의 전문송신시간은 5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컴퓨터로 자료의 자동교환이 필요한 모든 경우 자동기록(automatic recording)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신시설은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과 같은 시각 또는 청각통신 형태의 시설로 보완할 수 있다.

5.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의한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은 직접통화에 따른 회의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통신은 15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7. 항공교통업무시설 간 및 항공교통업무시설과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시설 간 직접대화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 제3호 및 제7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한다.

비행정보구역 간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은 모든 인접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과 통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이러한 통신시설들은 영구기록으로서 보존에 적합한 형태의 전문(messages)과 지역항행협정에 의해 규정된 전송시간에 전달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역항행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접 관제구를 관할하는 항공교통센터간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데이터링크 통신 시설의 구비가 가능한 경우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항공기가 배정된 경로를 이탈 할 때 요격의 필요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간 협의한 경우, 인접 비행정보실 간 또는 나목에 언급된 지역관제시설 이외의 지역관제시설 간 통신시설은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통신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의한 통신시설은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특별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인접 항공교통업무시설과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

3. 지역 여건상 출발 전 항공기를 인접 관제구로 비행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접근관제시설 및 비행장관제탑은 인접 관제구를 관할하는 지역관제시설과 통신망이 연결되어야 한다.

4. 제2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자동기록장치를 가진 직접통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 통신과 결합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레이더 또는 ADS-B를 이용하여 관제권 이양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즉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15초 이내에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항공교통업무 컴퓨터 간 자동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자동기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제5호에 따른 데이터 및 통신의 기록은 최소한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우 긴급한 통신인 경우 즉시 연결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통화 중인 통신을 중단할 수 있는 직접통화절차(Procedures for direct-speech communications)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Surface movement control service) #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을 통제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신호시스템을 이용한 통신이 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동지역의 차량을 통제하는 비행장관제업무(Aerodrome Control Service)를 위해 양방향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기동지역의 차량통제를 위한 별도의 통신회선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목적으로 이용되는 모든 통신회선에는 자동녹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제2호에 규정된 데이터 및 통신녹음은 최소한 3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 Aeronautical Radio Navigation Service) #

항공무선항행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통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1차 및 2차 레이더장비 또는 다른 시스템(예, ADS-B, ADS-C)으로부터 추출한 감시자료는 사고 및 준사고 조사, 수색구조, 항공교통관제 및 감시시스템 평가와 훈련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동기록자료는 최소한 30일간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가 사고 및 준사고 조사에 중요한 경우, 동 자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관제사-조종사 데이터통신 서비스, CPDLC Service ) #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관제사-조종사 데이터통신(CPDLC)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교통관리 항행절차(PANS-ATM)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 개시, 통신 수립, 메시지 교환, 연결 실패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ㆍ적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신 개시를 위한 주소 등은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되어야 한다.

데이터링크 서비스 지역 내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접근 중인 항공기로부터 유효한 데이터링크 개시 요청 접수 시,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해당 요청을 수락해야 하며, 비행계획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경우 항공기와 연결을 설정해야 한다.

항공기가 처음 접속한 지상 시스템이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 필요한 항공기의 어드레스 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 데이터링크 통신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사전에 협의된 데이터링크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업데이트된 지상 어드레스 정보를 항공기에 전달해야 한다.

데이터링크 개시가 실패한 경우,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데이터링크 개시 실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에 의해 개시된 로그온으로 데이터링크 개시가 실패한 경우, 데이터링크 시스템은 해당 조종사에게 데이터링크 개시 실패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항공교통업무 정보 요건(Air Traffic Services Requirements for Infor

제60조(기상정보, Meteorological Information) #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재 및 예보기상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동 정보는 항공교통업무 담당자가 최소한의 해독으로 이해가 가능한 양식에 따라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기로 제공되어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시설은 비행장 주변 및 특히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승 및 접근지역에 있는 기상현상의 위치, 수직범위, 이동방향 및 이동속도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컴퓨터 처리된 상층기상자료가 항공교통업무 컴퓨터에 사용되는 디지털형태로 항공교통업무시설에 제공되는 경우, 내용, 형식 및 송신방법에 대해 기상당국과 해당 항공교통업무 제공자 간 합의되도록 한다.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은 ICAO PANS-MET(Doc 10157) 9.1.3에 규정된 기상정보, 특히 기상악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보고 및 예보는 비행정보구역 또는 관제구 및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결정된 지역의 기상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비행정보실 및 지역관제시설은 관련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적절한 간격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동 시설의 관할 공역 및 비행장에 대해 ICAO PANS-MET(Doc 10157) 9.1.2에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수의 풍력계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풍력계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2.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이 지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에 대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의 운고값을 표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비행장 관제탑 및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6. 최종접근, 착륙 및 이륙을 위한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비행장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해 ICAO PANS-MET(Doc 10157) 9.1.1에 규정된 기상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별보고 및 예보의 수정은 다음 정시보고나 예보를 기다리지 말고 설정된 기준에 도달하는 즉시 비행장 관제탑에 통보되어야 한다.

2. 비행장 관제탑은 관할 비행장에 대한 고도계 수정을 위한 현재의 기압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3. 비행장 관제탑은 지상풍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센서가 사용되는 경우, 관련된 지시기는 각각의 센서가 감시하는 활주로 및 활주로의 구간이 식별되도록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활주로가시범위 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5. 운고를 계기로 측정하는 비행장에서 비행장 관제탑은 현재의 운고값을 현시할 수 있는 전시기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기는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기상관측소의 지시기와 동일한 관측지점의 동일 센서와 연계되어야 한다.

6. 비행장 관제탑은 접근 또는 이륙경로 상 또는 선회접근을 하는 항공기 및 착륙활주 또는 이륙활주를 하고 있는 활주로 상의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에 관한 정보 제공받아야 한다.

7. 비행장 관제탑 및 관련 시설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3권, 7.6.1.2에 규정된 비행장경보(aerodrome warning)를 제공받아야 한다.

통신소(Communication stations) 비행정보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기상보고 및 예보가 통신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동 정보의 사본은 비행정보실 또는 지역관제시설에도 통지되어야 한다.

제61조(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aerodrome condition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associated facilities) #

비행장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은 일시적 위험요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이동지역의 운영상 중요한 상태 및 관할 비행장의 관련 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비행장관제탑 및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지체없이 통보받기 위하여 당해 비행장(공항)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 이동지역 내 또는 인접한 구역에서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

2.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의 거칠거나 파손된 표면

3.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상의 물, 눈, 진창눈, 얼음 또는 서리

4.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 상의 제방빙 용액 또는 기타 오염 물질

5. 활주로,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인접한 눈더미 또는 휘날림(drifts)

6.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 지상 또는 공중의 새를 포함한 기타 일시적인 위해요인

7. 비행장 등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의 고장 또는 불규칙한 작동

8. 기타 관련 정보

제62조(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avigation service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관할구역의 이륙, 출발, 접근 및 착륙절차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과 지상이동에 필수적인 무선항행업무 및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무선항행업무와 시각보조시설의 운영상태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정보는 관련된 항행업무 및 보조시설의 사용 상태와 동일한 정보가 적시에 관할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통보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지체없이 통보받기 위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63조(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on unmanned free balloon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따른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제64조(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Volcanic Activity)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 폭발 및 화산재 구름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지역관제시설 및 비행정보실은 관련 항공기상시설(VAAC)에서 화산재 조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65조(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concern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Toxic Chemical "Clouds") #

항공교통업무시설은 지역협정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가 사용하는 공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아야 한다.

제8장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및 교육훈련(Air Traffic Controller Qualification a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 삭제

제69조의2 삭제

제70조 삭제

제71조(교육훈련의 구분) #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공통 지식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자격증명의 한정과 다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4. 한정회복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량을 회복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수시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5. 전문교육훈련: 운영절차 또는 항행안전시설, 관제장비(항공교통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포함)의 변경 또는 신설 시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을 숙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6. 특별교육훈련: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72조(교육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소속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초기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신규임용자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초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74조의2(직무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74조의3(정기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법정 필수 교육훈련

2. 표준 관제절차 및 용어

3. 항공기 비정상 상황

4. 관제시설 우발절차 및 우발계획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정책동향

2. 인적요인

3. 항공영어

4. 항공안전관리

5.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6. 항공기 탑승훈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정기교육훈련 운영절차(주제별 세부 항목, 진행 절차, 평가계획, 기록관리 사항 포함)를 마련하고, 매년 정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기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2에 따른다.

제74조의4(정기 심사)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기 심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팀장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심사관

제1항에 따른 정기 심사의 주기 및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 심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실시

2. 최초의 정기 심사 이후 실시하는 정기 심사: 직전 정기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실시. 다만, 직전의 심사를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한 날 기준이 아닌 만료일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1회를 말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심사 결과를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 분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 항목 중 정기훈련 실적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회복될 때까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의5(한정회복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수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재자격교육훈련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른 정기 심사 항목 중 정기교육훈련 실적에 합격하지 못해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9항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1항의 업무수행 실적 충족을 위해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소지한 자의 감독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수행

2. 시정교육훈련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나.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함)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정회복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기록(교육훈련 내용, 평가 결과 등)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의6(수시 심사)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수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시 심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행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팀장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6조의2에 따른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심사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 심사를 합격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항공자격 분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의7(전문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 전문교육훈련 계획(평가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되는 운영절차

2.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되는 관제장비, 항행안전시설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장비ㆍ시스템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당해 운영절차, 장비 또는 시스템이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용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합격할 때 까지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의8(특별교육훈련)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제84조 삭제

제85조 삭제

제86조 삭제

제87조 삭제

제9장 삭제

제88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90조 삭제

제10장 항공교통업무제공자 조직, 행정 및 기술기준 등

제91조(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은 안전하고 표준화된 항공교통업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항공기 운영자,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제공기관, 항공정보업무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기술지침 등

2. 동 기준의 별표에 규정된 기술지침 등

기술지침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92조(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 수립) #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하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지침’수립을 위해 관련 항공교통업무시설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표준운영절차 등 수립)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당해 항공교통업무시설에서 항공 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근무석ㆍ관제섹터의 관할구역, 업무방법 등을 정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안전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의 표준운영절차 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국지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절차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르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별표 24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 집행총괄기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운영절차 표준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수립(「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ㆍ개정 사유서

나. 제ㆍ개정안

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4조(합의서 등 체결)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에 관련된 합의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책임한계

4. 협조절차(제39조제2항에 따른 분리최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효력 발생일

6. 부칙 등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서를 체결(「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2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제ㆍ개정 사유서

나. 제ㆍ개정안

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5조(항공교통업무 규정 등 관리)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해당 시설의 각 관제석ㆍ섹터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전자파일 또는 온라인 참조 포함)하고, 항상 최신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1. 현행 적용 법령 및 규정

2. 항공교통업무 매뉴얼, 표준운영절차

3. 합의서(LOA)

4. 업무지시

5. 항공정보간행물(AIP)

6. 항공사 또는 기관의 연락처

7. 항공지도

제96조(인력수급계획)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항공교통관제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최근 10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

2. 최소 5년 이상의 항공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3. 항공교통관제사 업무량 분석 결과

4. 항공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5. 항공교통관제사 피로관리에 따른 필요 관제인력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1항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항공교통업무 총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97조(근무인원산정)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각 항공교통업무시설에 필요한 근무인원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의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인원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25의 관제인력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1. 관제석 운영 시간

2. 교통량 복잡도

3. 관제석 운영 소요 인력

4. 법정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5. 교육훈련 등 비운영 업무 소요 시간

6. 법정 휴가 및 병가

7. 퇴직 및 자연 감소 인원

8. 직무교육훈련 성공률

9. 예비 인력

10. 기타 관제사의 업무량 및 인력 소요와 관련된 요인 등

제98조(경력관리 등)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경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종사자에게 팀장(부 팀장),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훈련교관, 탑(실)장, 행정관리자 및 실무감독관 등 다양한 경로의 경력발전과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경력관리 경로 상 직위에 대한 타당한 경력 및 능력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력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개인의 업무능력을 토대로 경력관리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경력관리대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정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임신이 확인된 항공교통관제사는 필요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임신을 포함한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린 때에는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배제하는 등 근무난이도를 고려하여 관제석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9조(운영시간)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고된 운영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회항 또는 조기 운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 동안 관제실에 상시 최소 2인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사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에는 관제실에 제한된 시간에 한하여 1명이 근무할 수 있다.

1. 생리적인 필요에 의하여 근무석을 이탈해야 할 경우

2. 운항하는 항공기가 없는 시간에 한하여 근무팀장의 판단하에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관리을 위한 일시적인 휴식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일시적인 이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24시간 계속 운영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업무의 개시와 종료 시 적절한 주파수로 항공교통업무의 개시와 종료 사실을 방송하고, 관련된 항공교통업무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제출)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별표 2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2. 접근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3. 지역관제업무 교통량 통계

제1항에 따라 매월 항공교통량 통계자료를 별지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다음 달 7일까지(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은 분기별로 작성하고 그 다음 분기 첫째 달 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매일 24:00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비행계획서 처리량

2. 레이더 위치추적 및 비행정보 처리량

3. 영공통과 항공기 운항 대수 및 항공로별 운항실적

4. 항공기 조난정보 접수 및 조치실적

5. 남ㆍ북한 간 운항실적

6. AFTN 비행계획서 및 관련 전문 처리량

7. 기타 필요 통계자료 등

제101조(항공교통업무 자료의 관리 등)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음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간"은 초 단위까지 기입한다.

나. "관제기관"은 해당 관제기관의 명칭을 기입한다.

다. "호출부호"는 해당 항공기의 편명을 기입한다.

라. 교신내용의 영문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 이외에는 약어가 아닌 원문으로 작성한다.

마. 교신내용 중 혼신 등으로 해독이 난해한 부분은 별표(※)를 표시하고 기입한다.

2. 항적자료를 다음 목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녹화 자료는 인쇄된 양식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 출력자료에는 "이 문서는 컴퓨터에 녹화된 자료로 출력된 것이며, 감시 장비의 정확한 자료가 아님" 이란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나. 종이에 인쇄된 항적은 실제 비행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값 확인은 재생기를 이용하여 해당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녹음ㆍ녹화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준사고: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는 별도로 특별관리 하여야 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녹음ㆍ녹화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공기 피랍: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녹음ㆍ녹화자료를 보관한다.

3.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녹음ㆍ녹화자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녹음ㆍ녹화자료의 해제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별표 27과 같으며, 항공기사고, 준사고 및 피랍 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ㆍ처리 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트 및 지도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02조(보고 등)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근무 중 발생한 비정상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실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일일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일일 업무보고는 다음날에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보고한다.

2. 일일 업무보고는 온나라시스템 등 전자결재방식 등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의 운영과 처리절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른다.

제103조(녹음ㆍ녹화장비의 운용) #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바목에 따라 설치된 녹음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무선통신, 전화 등과 같은 시설의 모든 송ㆍ수신 자료를 녹음하도록 한다.

2. 통합 근무석이 주기적으로 개별 근무석으로 분리될 경우 개별 근무석은 분리된 채널로 녹음하도록 한다.

3. 녹음장비는 별도의 단일 채널에 시간을 녹음하도록 한다.

4.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녹음자료는 별도의 장소에 관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음성녹음시스템에 대한 녹음장비는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레이더, ASDE, MLAT 등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하여야 한다.

1. 각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2. 근무석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합된 근무석의 관제상황에 대한 감시자료를 녹화하여야 한다.

3. 녹화 자료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조사, 평가, 훈련,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녹화자료는 필요시 동영상, 사진, 그래프 등의 형태로 일반 PC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5. 녹화 자료는 관건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감시자료 녹화 및 출력장치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필요시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관제석 및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성ㆍ음향이 녹음ㆍ재생될 수 있는 장비를 업무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녹음자료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4조(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의 국방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항공교통업무시설 보안에 관하여는 국방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장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 요건 등

제105조(인적요인원칙) #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신규 시설, 장비, 절차의 도입 및 변경 시에는 자동화, 상황인지, 실수관리 등을 포함한 인적요인(Human Factors)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에는 유용성, 적합성, 수용가능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각종 정보의 적절한 정리, 상황인지 및 유지, 계획수립, 전략적인 조치 등을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정된 공역에서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자동화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4. 항공교통업무 시스템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운영의 간편성

나. 오차허용 및 회복

다.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기대에 대한 일관성

라. 인간의 능력과 한계의 조화

마. 장비복구의 용이

바. 비정상과 비상상황 시 취급의 용이

사. 사용과 숙달의 용이

5. 자동화시스템은 효율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과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항공교통 밀도, 항공기 기종 및 지상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따른 추가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인지(Situation Awareness)가 가능하도록 항공교통업무 관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개인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상태(피로 포함)

2. 항공기상정보

3. 공항의 물리적인 상태

4. 업무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

5. 항공교통정보

6. 항공사 운영자 및 조종사

7. 장애물, 소음 등의 환경요인

8. 항행안전시설 상태

9. 항공기 성능 정보

10. 항공교통업무 장비 정보

11. 인접기관

1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위협(Threats), 실수(Errors)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 및 팀별 실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2. 특정 임무나 특정 요소의 스트레스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3. 근무현장 내의 실수발생요소의 발견,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방법

4. 개인, 팀, 임무 또는 근무현장의 실수유발가능성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

5. 실수감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6. 근무현장과 시스템의 실수한계 허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7.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8. 관제사가 빈번히 실수하기 쉬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제106조(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 등) #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비행장관제탑을 설치ㆍ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28의 비행장관제탑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제운송용 민간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의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비행장관제탑의 우발 상황 시 비행장관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관제탑을 운영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비상전화 점검은 매일 10:00시(KST) 및 18:00시(KST)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비행장관제탑 상황에 따라 점검 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2. 항공기의 비상상태를 인지한 때에는 비상전화의 집단호출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한다.

3. 비상전화는 근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관련 단독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행장관제탑 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색안경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색(Photo Gray) 안경

2. 편광 색안경

제107조(지역관제시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29에 따라 지역관제시설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효율적인 지역관제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비행정보구역을 분할ㆍ담당하는 관제섹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8조(비행정보실 시설 및 운영요건 등) #

항공교통본부장은 별표 30에 따라 비행정보실(FIC) 시설 및 운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비행정보실(FI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9조(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한계) #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관제탑 등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설계상의 강풍한계 및 내진한계, 지역적 특성, 항공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 한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110조(국방부장관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및 소속 항공교통업무제공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군사기밀 보안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1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