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국외영주권자 등의 국외항공운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24. 9. 2.〉
제2조(항공운임 지급 대상 및 기준) #
① 항공운임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소집해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주국의 체류자격 유지에 필요하여 출국해야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
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개정 2026.7.6.〉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② 항공운임 지급은 별표 1의 국가별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거주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 2013.12. 4〉
③ 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2등 항공임을 지급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운임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해당국 출국에 필요한 편도 항공운임(1회에 한정한다)
제3조(항공운임 지급 신청 및 절차) #
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주국 출국을 위한 휴가 및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②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집해제(예정)된 사회복무요원은 2등 항공임 범위에서 항공권을 개인 구매하여 예매한 후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소집해제 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거주국 방문 사유서를 출국일자 60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2024. 9.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항공운임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국 방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 금융계좌로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
⑤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ㆍ변경하여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4. 9. 2.〉
제4조(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 작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대상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영주권자 등 복무자명부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제5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3. 18., 2022. 7. 21., 2024. 9. 2., 2026.7.6.〉
[전문개정 2018.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