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심사원"이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무소장"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와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사무소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말한다.
6.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농산물을 말한다.
7.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생산자집단"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등록의 유효기간
제3조(등록의 유효기간)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과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 5년
제3장 등록신청
제4조(신규등록) #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