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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06국립부곡병원 · 제410호 · 공포 2026-07-0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제3조(항목선정) #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가운영위원회) #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1.17.〉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1인을 두되, 보험심사팀 주무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3.>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가 제정) #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결정한다.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가 및 수수료) #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 [별표1] 과 [별표2]에 의한다.

제7조(기타) #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