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01 / 기업·자본시장금융규제
주문 처리 속도 차별, 금지된다
2026년 7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설비·서비스를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고, 주문을 거래소로 보낼 때 투자자 간 속도 차이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세칙 제1-4조는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세 가지로 못 박았고,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별표 1-2에 담았습니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특정 위탁자에게만 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주는 행위, 주문접수·호가점검·집행으로 이어지는 매매주문시스템에서 특정 위탁자용 설비나 시설을 따로 붙여주는 행위,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주문 전달 속도에 차이를 만드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또 제1-3조는 전자통신방법으로 받은 주문은 자체 시스템에서 보안성을 최초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접수한 주문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입니다. 제7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제공"을 세칙 제1-4조가 구체화하고, 제6호의 적합성 점검항목은 거래소 업무규정상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종목·계좌번호 등)으로, 제13호의 세부사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정했습니다. 주문 접수·처리방법의 이용조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할 수 없고,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규율은 주문 집행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기울지 않도록 하는 최선집행·공정접근 원칙에서 나옵니다. 알고리즘·고빈도 거래가 확산되면서 몇 밀리초의 전달 속도 차이도 실질적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체감하는 곳은 증권사 리테일·법인영업, IT·주문시스템 운영부서, 준법감시실입니다. 계좌개설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접수·처리방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상품·계약 담당 부서도 관련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주문 전달 경로별 속도 차이 존재 여부, 특정 고객 전용 설비·시설·정보 제공 관행, 전자주문의 보안성 점검 시스템 경유 여부, 접수 순서대로의 처리 원칙 준수, 접수·처리방법의 홈페이지 게시와 준법감시인 승인 기록, 별표 1-2 세부요건 대비 자체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