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서 바로 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전직"이란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전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강임"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삭 제
9."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군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일반군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의2(업무분장) #
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원정책과
가. 군무원 인사관리의 정책 및 제도발전
나.「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다. 군무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조직총괄과와 협의)
마. 임기제군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바. 군무원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등 기타
2. 군무원채용팀
가. 3급 이하 군무원 채용 정책 및 제도 발전
나. 3급 이하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
다. 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