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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6해양수산부 · 제838호 · 공포 2026-07-0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소(등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란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 지시하거나,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비근무자"란 근무가 종료된 자를 말한다.

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4. "휴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일 수 만큼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제4조(관리소의 정원) #

관리소 정원은 4명으로 한다. 다만 독도를 포함한 국토 끝단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의 정원은 6명으로 한다.

제5조(관리소 직원의 임무) #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항로표지 기능(광파ㆍ전파ㆍ음파표지ㆍ특수신호표지)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 및 전원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소 인근 무인표지 기능감시 및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5.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감시기능에 관한 사항

6.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유류 등 물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에 따른 비상근무

8.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 또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10. 그 밖에 관리소와 관계되는 업무

제6조(업무내용의 기록 및 보고) #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항로표지관리소 업무일지에 기록 유지 보관해야 한다.

관리소 업무수행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매월 5일까지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서식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근무시간 등) #

관리소는 연중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 기능의 원격감시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복구 체계를 갖춘 관리소는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관리소 직원은 관리소 근무인원 범위 내에서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해야 한다. 다만, 관리소 근무직원의 결원ㆍ휴가ㆍ휴무 등으로 관리소에 2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이 근무해야 하며, 비상근무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자 전원이 근무해야 한다.

관리소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방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또는 관리소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방법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와 제4항의 경우 지방청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관리소장 직무) #

관리소장은 지방청장의 명을 받아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리소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리소 직원의 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공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근무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민ㆍ관ㆍ군ㆍ경간의 협조를 강화하여 직원 및 가족 중 위급환자 발생 등 비상 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비상상황이 발생되었거나 예상될 시 비상근무 명령 등 필요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그 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및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소장은 매월 관리소 근무자 교대근무계획을 해당 월이 시작하기 전에 수립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독도 등 무인도서에 위치하는 관리소 근무 등) #

지방청장은 독도 등 국토 끝단에 위치하는 무인도서에 근무하는 관리소 직원이 매월 3명씩 2교대로 근무하도록 교대 근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소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일 중 6시간의 취침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삭제

여객선 등 운항수단이 없는 무인도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대 근무를 위해 지방청장은 표지선 등 수송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송 수단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송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비근무자의 거주 장소) #

근무자가 아닌 관리소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 장소를 제약받지 않는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 또는 벽지에 위치한 관리소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도 관리소 내 숙소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근무지 지정) #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관할 관리소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사무실과 관리소 간 또는 관리소 간 이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대체휴무 등) #

지방청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리소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휴무를 승인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대체 휴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사항) #

관리소 근무자는 관리소의 업무기능시설(등탑, 동력실, 위성항법 운영시설, 기상 및 해양관측시설, 사무실, 창고, 도로, 선착장 및 그 밖의 업무시설)과 관리소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근무자 안전확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무장소를 지정할수 있으며, 야간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등탑 내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관리소에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관리소의 근무자가 휴가ㆍ지각ㆍ조퇴ㆍ휴무 및 외출과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이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휴가ㆍ휴무계획) #

관리소장은 관리소 직원의 휴가ㆍ휴무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에 편중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리소 직원의 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최소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ㆍ휴무를 승인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ㆍ휴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가ㆍ휴무 또는 병가를 승인 받은 자가 기상악화 등의 사정으로 관리소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은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