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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조문 본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 이름에는 그 말이 없어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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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16., 2022.05.26., 2023.08.31.> 1.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라
규칙행정규칙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① 제 2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규칙행정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 3.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결정 4.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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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과학관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2. "종사자"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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